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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떨어지는 40대 판사가 끝내 사고를 치는가 보다. 지난 19일 5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냈다. "조국은 2심 판결 징역 2년, 황운하는 3년임에도 불구속, 돈없고 빽없는 시민활동가는 1심 판결 6개월에 법정구속. 이게 말이 되냐?"는 내용이다.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다.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2019년 7월 26일 시민활동가 김상진 씨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박근혜 탄핵’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씨가 소속한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희범 대표는 고압적인 행동을 하는 젊은 검사에게 ‘태도가 지나치다’는 투로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 함께 있던 박준식 사무처장은 압수수색 과정을 동영상 촬영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이들 2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상진 씨의 언행으로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이희범 대표·박준식 처장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3인을 모두 법정구속해 버렸다.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피해를 입은 게 없다’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음에도 정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법정구속한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2019년 7월 발생한 사건을 5년간 질질 끌다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마자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실형 6개월에 구속했다. 누가 봐도 자유시민 활동가들을 죽이기 위한 기획 표적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등 10여 가지 범죄 혐의자로 재판받고 있다. 조국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운하는 3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구속은커녕 도리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재판은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 판결로 보인다. 정 판사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사법 독립을 엄수하는 판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정재용 판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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