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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음 스크랩 개인택시의 부제폐지의 타당성 (펌)
돌탑비전택시 추천 0 조회 585 15.09.17 20: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택시의 부제폐지의 타당성


1. 개인택시의 부제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1989.12.30 일 법률 제4190호로 제정 공포된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5조(사업개선명령) 제1항의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 제8호가 신설되었으나 제8호에 의하여 제8호에 의하여 택시의 부제운행 강제하는 사업개선명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야 할 사항이며 정부의 사업면허를 받은 업권 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교통부훈령(1994.12.12). 건교부훈령(1995.7.13)택시부제     의 불합리한 규정 (소급입법에 해당)


 부제시행의 근거인 교통부. 건교부훈령 제9조(택시부제) 에서 살펴보면 ‘관할관청은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하여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수 중 일부를 부제의 완화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4.12.12일 이후에 증차된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부제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며. 1994.12.12일 이전에 면허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부제적용은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부제실시의 실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건교부훈령 제 9조. 택시부제


택시부제의 실시목적이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로 예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공학의 발달로 부제를 실시하여. 차량을 정비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택시는 차령이 정해져 있어 노후 차량은 차령에 따라 대 폐차 한다.


4. 운전자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는 논리.


 사람의 신체리듬은 하루 24시간 중 1/3은 수면을 취하고. 1/3은 일을하고. 1/3은 휴식을 하는 것 이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편타당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 3부제의 제도에서는 하루에 18시간을 운행하여도. 불경기와 승객의 감소 유류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은 과로 및 피로로 안전운행을 장담할 수 없으며 승객의 안전과 기사의 생명 을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과로로 인하여 매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게 오늘날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갑제1호증 : 서울개인택시조합 년도별 조합원사망자 현황

5.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다.


1년 365일 24시간 운행되어 차량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법인택시의 경우에 서울은 부제가 없으며 부산 10부제. 대구 및 광주 8부제. 인천은 12부제. 대전 3부제. 등 지역 과 실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부제실시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주고 있고 교통사고의 비율이 법인택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갑제2호증: 이코노미스트 2006.11.14.862호(참조)


6.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누구든지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속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에서 (택시. 고속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등 등) 에서 유독 택시만 부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택시의 종류별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부제적용을 하지 않고 중형 개인택시에게만 부제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내지 헌법 제11조에 반 한다 아니할 수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허가하여 발급한 사업면허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영 합리화 또는 자유로운 영업시간을 강제하고 강제로 휴무일을 정하는 제도는 개인택시 외에 어느 업종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택시영업환경의 변화를 수용)


7. 개인택시의 부제에 대한 행정규제는 폐지가 마땅하다.


개인택시의 부제 운행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차량정비등과로방지를 위하여 택시의 부제를 강제할 현실적인 필요가없으며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등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역과 차종에 따라 차별화 하여 부제를시행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 탁상행정의 제도를 계속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또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8. 부제가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부제가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실례 로 대형택시 모범택시, 가 부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되어도 오히려 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개인택시에 비해   사고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차량고장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   이며. 현재의 실정입니다]


 *중형택시 부제폐지의 장점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 부제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     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3부제로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2. 현행의 3부제 에서는 하루에 18~20시간 과로에 시달리며     피로누적 및 안전운행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운행시간이 적절히 분배되어 과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운전자 와 택시이용승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된다.

[현행의 3부제로인하여 운전자는 수입금을 채우기 위하여.   하루에 16-20시간 운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승객    및 운전자에게 안전사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제가   폐지되면 운행시간을 적적히 조절 후 운행하여 과로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쾌적한    여행 안전한 귀가를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택시의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며. 특히 출 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로 고객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며. 불경기로 인한 택시기사의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전국 택시 부제현황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서울

0

3

 

경기도

 

 

강원도

 

 부산

 10

4

 군포시

10 

3

홍천군

5

3

 대구

 6

3

의왕시

10

3

양양군

4

4

 인천

 12

3

파주시

3

3

양구군

4

4

 광주

 8

3

 

강원도

 

영월군

3

3

 대전

 6

3

춘천시

3

3

평창군

6

6

 울산

 6

3

속초시

4

4

 

경상북도

 

 

경기도

 

원주시

3

3

영천시

10

6

수원시

10

3

강릉시

3

3

포항시

8

6

성남시 

10

3

동해시

3

3

김천시

5

4

의정부 

6

3

태백시

3

3

구미시

8

6

안양시 

10

3

삼척시

3

3

안동시

8

6

부천시 

10

3

화천군

5

4

문경시

10

6

동두천 

6

3

정선군

6

6

상주시

8

6

광명시 

15 

3

철원군

7

7

영주시

8

6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주시

6

6

논산시

6

6

김해시

9

5

울진군

10

8

공주시

9

6

양산시

10

5

영덕군

10

5

석천군

6

6

의령군

5

6

고령군

10

7

청양군

6

6

거창군

6

5

성주군

4

5

홍성군

6

4

하동군

5

4

청송군

8

5

부여군

4

4

합천군

9

 6

 

충청북도

 

기타

 

 

산청군

5

6

청주시

6

3

 

경상남도

 

하만군

6

6

제천시

6

6

마산시

8

3

 

전라북도

 

충주시

6

5

진주시

5

3

남원시

8

8

기타

 

 

통영시

3

3

익산시

8

5

 

충청남도

 

진해시

4

3

군산시

8

6

보령시

12

6

사천시

6

4

전주시

8

4

아산시

15

5

창원시

8

3

기타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지역

회사

개인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

6

6

구례군

6

6

 

 

 

여천시

6

6

기타

 

 

 

 

 

나주시

6

6

 

제주도

 

 

 

 

목포시

6

6

제주시

5

5

 

 

 

여수시

6

6

서귀포시

5

5

 

 

 

영광군

6

6

남제주군

5

5

 

 

 

화순군

6

6

북제주군

5

5

 

 

 

장흥군

6

6

 

 

 

 

 

 

해남군

10

6

 

 

 

 

 

 

영암군

6

6

 

 

 

 

 

 

무안군

12

6

 

 

 

 

 

 

함평군

10

0

 

 

 

 

 

 

진도군

8

8

 

 

 

 

 

 

담양군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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