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님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1)에서 자본잉여금 항목이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의 분류는 현재 회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의 단서에 따라 풀어야하며, 문제의 단서가 없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강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환권대가에 대한 문제의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전환권대가를 김기동강사의 개념대로 자본조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물음1)에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며, 자본조정은 자본거래로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이다. 라고 써있으나,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전환권대가는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인 전환권대가와 전환사채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배분하여 각각 1,200,000과 1,236,063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혹시 이것도 전환권대가를 인식하는 거래도 자본거래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자본거래는 자본을 현금으로 제거하거나 인식할 때 그 차익을 자본거래이익과 자본거래손실로 생각했고(예를 들면, 전환권대가를 재매입하는 경우), 그 경우가 아닌 '전환권대가 인식시'는 이를 자본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왔습니다.
IFRS에서 전환권대가 인식도 자본거래로 본다는 규정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아니라면, 자본분류조건 제시방법에 혼동이 생겨 전환권대가를 자본조정이라고 보고 푼 1,236,063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이런 문제 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참고로 김현식 강사는 전환권대가와 신주인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해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기존에 알고있던대로 풀었는데, 이번에 평가시험을 보면서 김기동강사는 자본조정으로 가르치신다는걸 처음 알고 댓글 남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김기동 강사 베이스인 만큼 저도 앞으로는 자본조정으로 풀 계획이지만,
혹시나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면 서로 배워갈 것이 많을 것 같아 댓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출제자입니다.
이번 평가시험에 응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우선, 해당 문제에서 전환권대가는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전환사채 인식 시점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다만, 5월 평가시험에서는 자본거래의 의미를 묻기 위하여 해당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아니며, 강사님들마다 전환권대가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풀이과정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1,236,063도 복수정답으로 반영하여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환권대가에 대한 기준서에서 '자본거래' 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언급해주신 것처럼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는 문제의 단서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약 실제 시험에서 전환권대가에 대한 명확한 지시사항이 없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며, 자본조정은 자본거래로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이다' 라는 단서만 존재한다면 자본거래의 의미를 '자본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 정도로 넓게 해석하여 답안을 도출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여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