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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환경기사마을
 
 
 
카페 게시글
[달팽이]....환경실무게시판 [폐기물] 폐기물 배출실적에 관해서
진우 추천 0 조회 153 08.01.31 09: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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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31 10:55

    첫댓글 확장 공사를 하셨다면 그 확장공사 후 배출량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으셨나요? 기존의 설비에서 확장이 되고난후 배출량의 증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그 증가분 내에 해당되는 배출량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확장공사에 대한 변경서를 제출할때 배출량이나 다른 항목을 기입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ㅡㅡ; 그리고 확장공사도 기존 설비의 몇%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ㅡㅡ;

  • 08.01.31 15:37

    필증에 신고된 양보다 30%이상 증가시 폐기물 배출량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미만이시면 그냥 작성하시면 되구요~신고서류로는 폐기물처리계획서,수탁확인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제출하시면 됩니다.(수탁확인서는 수집운반업 허가증 첨부하셔야하구요~)

  • 08.02.25 01:27

    일반폐기물 인지 지정폐기물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일반의 경우는 신고한 량보다 50%이상이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구여 지정은 신고한 량보다 30%이상이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뭐...새로운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구여....확장공사라니...신고한 공사시간이 3개월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하세요. 정확한 확인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반폐기물) 제18조를 참고 하시고 (지정폐기물) 시행규칙 22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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