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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대박이 납니다. 반드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끝까지 완독*정독하시고 애국민이 되십시오!
주제 : “부정선거”라는 용어 대신에 반드시 “불법선거” 라고 주장해야만 제22대 국회를 꼭 해체시켜 낼 수 있고 덤으로 중앙선관위도 꼭 해체시켜 낼 수 있다고 강변하는 논리
호소1 : 애국민들이시여! 현 난국을 해결하는 김에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선진국 KOREA 대한민국 재창건을 무혈*비폭력*합법적 수단에 의한 국가개혁 혁명을 이룩해 내십시다.
호소2 : 애국민들이시여! 부정선거 용어를 버리고 불법선거 주장을 앞세워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해 자행한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결과로 탄생한 제22대 국회 해체로 국가개혁 혁명 단초를 최우선적으로 창출해 내십시다.
호소3 : 애국민들이시여! 이 문서를 꼭 끝까지 정독하시고 무혈*비폭력*합법적인 국가개혁 혁명군으로 자원입대(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 하십시오
기도문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를 겨냥, 부정선거는 선거결과를 겨냥한 개념
“불법선거”라는 주장은 공명선거를 마땅히 실시해야 할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예*하수인이 되어 주사파*종북*종중*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위주로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기획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행정주체인 사실을 겨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와는 개념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부정선거” 주장의 현실적인 약점
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 편(원고)에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법부마저도 그림자정부 지배하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아니히거나*못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② 부정선거 증거가 산떠미처럼 많아도 증거채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판사가 양심에 비추어서 증거채택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법관들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심애 따라 증거채택을 못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③ 4.15총선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는바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단 한 건도 증거채택이 된바 없으며 사전선거로 부정당선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7명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하나 선거무효 판결은 단 1건도 없는 가운데 제21대국회는 4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월말 임기만료에 이르렀습니다.
④ 그러므로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4.10총선 후 33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바 있으나 단 1건이라도 소송법규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것이냐?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4.10총선 때에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선거 주체의 기획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하고 뒤늦게나마 불법선거라고 용어 자체를 바꾸어 주장을 해야만 부정선거음모 자체를 송두리 째 파헤쳐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증거(입증방법)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두 가지 입니다.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은 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불법 사실을 조목 조목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제 아무리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는 법관(판사)이라 하더라도 증거채택에 자유재량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채택을 하기 싫어도 증거 채택을 아니하고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4. 10총선을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 행정소송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① 법조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선거쟁송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② 유독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느 누구나 불법행정이 현실로 존재 할 수 있다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법학 등 어떤 교과서에도 불법행정과 관련한 행정행위 무효론 법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 실제로 불법행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선거란 용어조차 인식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선거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이 긴요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행정은 존재치 아니하며 법적근거 있는 합법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합성 행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그래서 행정법학에서는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그 행정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1997.1219.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불법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붋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바 불법선거는 법적합성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2대 총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불법선거였으므로 법적합성이 당연히 결여되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합성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일 수벆에 없을 것입니다.
④ 제22대 국회의원들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의 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인정받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⑤ 거듭 서술을 하자면 제22대 총선거는 불법선거였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이 또한 명명백백합니다. 법논리상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당선인으로 인정된 행정처분도 당염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한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합당한 것입니다.
⑥ 법조인들은 필자가 비법률전문가인데다가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6년 이상 “불법선거를 외쳐대도 치지도외시 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가볍게 대하는 일방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⑦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소책자화해서 널리 배포하고 시국강연회를 대대적으로 펼치게 되면 곧 필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날이 속히 반드시 오게 되리리고 확신하면서 이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6) 선거 관련해서도 행정소송 제기가 100% 가능합니다.
① 애국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애국민총연합]이 지난 4.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하고 원고 모집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소송제기 주체가 너무나 허약하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그리고 깔보고 각하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벌떼 같이 모여들어 합류만 해 주신다면 대형변호인단도 구성하고 원고도 2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최소 5만명만 모집을 한다면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②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은 선거가 끝난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소제기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은 별도의 소 제기 시한이 없습니다.
③ 그러므로 애국민총연합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 제기 한지 2-3개월 안에 승소를 성취해 낼수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7) 행정소송으로 국회를 꼭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해체 가능성은 100%입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같은 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②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솝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1 [애국민총연합]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부정선거 사실 증거를 제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로지 공직선거 관계 법상의 법적근거대로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규칙(전산전문 용어로는 로직)하지 않고 있거나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한 불법선거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하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련 법규상에 법적근거 없음을 지적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반박하면서 불법선거 사실이 없다고 법조항을 조목 조목 적시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중앙선관위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에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0일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④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1 [애국민총연합]이 지난 4.29.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인 중앙선관위에 송달시켰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④-2 서울행정법원은 소장부본을 송달치 아니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④-3 서울행정법원은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법원 이송 결정서 주문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을 해 버렷던 것입니다.
④-4 서울행정법원이 법규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피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애국민총연합은 소 제기 30일이 경과한 지난 5.29. 이후부터는 재판 없이도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라고 독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지휘권 남용행위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① 대법원 이송 이유
“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대법원 이송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아주 진짜 엉터리 이유였습니다.
② 서울행정법원의 대법원 이송 이유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1 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 1. 26.>
애국민총연합은 행정소송의 심급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제1제기심급이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거쟁송사건이 아니라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학인청구의소 라고 한 소송명칭을 보더라도 행정소송인 사실을 인식할 수가 충분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소송법 제7조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7조를 고의적으로 인용하면서 엉터리로 대법원에 이송했던 것입니다.
②-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행정소송 명칭을 통해 행정소송임을 명백하게 빍혔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엉터리 법조문을 인용한 가운데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②-3 대법원 이송 근거 법조문들은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법조항들로서 아주 엉터리 중의 엉터리로서 이 법조문들은 牽强附會(견강부회)한 법조항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9) 법률에 이렇게 무식하고? 한글도 해독 못하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①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결정한 이유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결정을 하면서 근거 법규정을 제시하였는바 근걱법규는 이 사건과 아주 무관한 법조항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깔보고 억지를 부리는 법관들을 용서 할 수 있습니까?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해야만 합니다.
② 선거관련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는 당연
②-1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법상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는 특별 금지 법규정이 공직선거법상에 없다는 사실
②-2 중앙선관위가 선거행정기관이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법상의 특별금지 법규정 근거법규가 없다는 사실
②-3 그 외 어떠한 법률에도 선거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관할이 대법원뿐이라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②-4 [애국민총연합]이 하나님께서 [애국민총연합]에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차고 넘치게 주셔서 능히 불의와 부정의 세력을 제압*소멸시키고 승리하는 날이 속히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가열차게 정진할 것입니다.
②-5 원래 제22대 국회 원 구성 원천봉쇄가 목표였으나 준비가 미흡하여 원 구성 봉쇄는 물 건너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좀비들의 진지인 제22대 국회 해체 투쟁에 사력을 경주하여 영적전쟁에 임할 각오였던 것인데 주변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실패 했던 것입니다.
②-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재 도전을 시도하는 바입니다.
(10) 대법원의 각하판결은 기속력이 전무합니다. 기각판결을 한 이런 작자들이 대법관들이라니? 한심합니다.
①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은 이송사실이 직권남용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송받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② 그런데 대법원은 이송조치는 안하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제멋대로 소송사건명을 임의로 당선무효소송 사건으로 둔갑*변개시키는 한편 인지대 468만원을 납입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이었습니다.
③ 필자는 대법원은 사건명칭을 무슨 권한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변개하엿느냐?고 항의하는 한편 왜 서울법원으로 환송시키지 아니하고 얼토 당토 않게 당선무효소송 사건명으로 변개시키고 인지대를 납입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였느냐? 라고 항변을 하면서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던 바 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11) 애국민들 전체가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들
① [애국민총연합]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불법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 전개를 비롯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행정소송 8차례 및 투표소수개표 실현과 합법선거 실시를 위한 투쟁을 전재하여 온 21여년의 멸공*구국운동 전통을 이어 받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② 21년간이란 오랜 구국투쟁 경력으로 인한 노하우와 전략전술에 의한 전략전술 차원의 프로젝트와 플랜 및 국민국가경영철학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애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그 뿐만이 아니라 [애국민총연합]은 한마디로 時(시)*空(공)의 절대적인 제약 가운데 발달*발전하여온 아나로그시대의 결과물인 현 정당정치제도개혁혁명. 사회제도개혁혁명. 국민의 의식구조개혁혁명 등을 성취하기 위해 아나로그시대의 유물들을 역사속에 묻어두자는 것이고
④ 시*공의 제약을 거의 국복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미약하지만 머지않은 앞날 곧 수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애국민총연합] 활동을 통해서
⑤ 국회해체와 중앙선관위 해체가 단초가 되어 종국에 가서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선진국 모델이 될 대한민국이 창건되겠기 때문입니다.
(12) 여기까지는 불법선거와 국회해체 및 행정소송 관련한 논리 전개였습니다.
“끝“
제22대 국회해체 및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모델 코리아 대한민국 창건에 따른 전략전술 개요 등 관련 기술
기도문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두 개의 정부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와 틀도 형체도 없는 불법적인 그림자 정부와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를 완전*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의 노비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가 지난 4.10총선 때 기획 불법선거 실시로 인한 결과로 그림자정부의 강력한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3. 불법선거 사실
(1) 첫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⑥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세 번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의 불법성 적시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적시함)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위에 이미 적시하였으나 중복 기술함)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입니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3.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국민총연합]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1개월 후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애국민총연합이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를 6년전에 이미 발굴했습니다.
(1) 애국민총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소송 제기를 8차례에 걸쳐서 거듭하여 오는 과정이 있은 데다가 형사고발 2건. 손배소송 2건.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등 1건.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른 행정소송 2건을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으로만 제기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로 선거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 쟁송은 253개 각 선거구별로 제기할 수 있을 뿐 선거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만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인용하여 국회 해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4)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100%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이 100%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법 이론상 역시 당연무효 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제22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연무효의 당선인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이 모여 원 구성을 한 바 있는 가짜 국회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6)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에 의해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이 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 시키자는 제언을 애국민들과 애극진영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은 강탈 내지 사기당하는 가운데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체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7) 단 현 행정법학에서는 법적근거 있는 합법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는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나 불법행정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조차 없으므로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이론을 언급조차 한 법학교과서가 전무합니다.
(8) 당연무효론은 법적합성이 전제되고 있는바 불법행정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⑨ 비록 불법행정의 경우에 대한 행정법학 교과서에 법이론 정립이 전혀 없고 대법원 판결례가 전혀 없다 할 지라도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정해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앞세워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당연무효가 된다는 법논리를 인용하자는 것입니다.
⑩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만치 불법행정해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앞세워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대해 당연무효론을 원용*인용하자는 주장에 이의를 걸 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9. 행정소송 필승 전술
(1) 소장 작성 전 할 일
① 첫째 소장에 대한 각하판결 서류 복사
4.15총선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에 대한 대법원 각하판결 서류와 4.10총선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에 대한 대법원 각하판결 서류 일체를 대법원에서 복사
② 소장에 첨부할 준비를 하는 한편
③ 진권남용죄명으로 대검에 형사고발장 접수를 할 것입니다.
④ 이는 판결례로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장을 소장에 첨부함으로써
Ⓐ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치 못하게 하여 소송을 정상 진행케 하고자 하는 바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소송법규대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시킬 것이고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중앙선관위에서는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서 작성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자는 전술입니다.
(2) 행정소송 소장 작성
① 행정소송 법적근거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을 말한다.
Ⓒ 같은 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같은 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위 법조문들에 의하여 선거관련 소송이라도 중앙선괸위가 실시하는 선거가 사법부의 사법작용이거나 입법부의 입법작용이 아니고 선거주무 행정청으로서의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의률대상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아니고는 쟁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특별규정이 법전 어느 법규에도 없으므로 선거관련해서도 행전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② 행정소송 소장 내용
Ⓐ 지난 4.10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100% 불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소장 청구원인을 담백하게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소장에 기술하게 됩니다.
Ⓒ 한편 형사고발장 복사분을 첨부하면서 대법원의 두 차례의 각하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변론이 100% 없이 법관들의 직권남용행위 자행의 산물이므로 판결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소장에 명시하여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 소장에 입증방법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복사분 두 가지만을 첨부하게 될 것입니다.
10.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 제기
(1) 위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원용*인용하여 다시 제기 할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성취 및 승소로 제22대 국회 해체 가능성은 100%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2) 비록 필자가 6년간에 걸쳐서 법률비전문가로서 주장하는 당연무효론인바
① 설사 행정법학교과서에 없는 법논리이고
② 대한민국 역사상 불법행정 사례가 전무한 관게로 인하여 불법행정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③ 필자의 당연무효론에 기초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많은 변호사들을 비롯, 법학자등 법률전문가, 언론인. 지식인 및 정칭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④ 법치국가에서 기획부정선거를 실현할 목적과 음모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강탈 내지 사기친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용서치 못한다는 당위론에 근거하여서라도 필자의 행정소송을 통해 제22대 국회를 해체시켜 냄으로써 새로운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하자는 애국민들을 향한 애끓는 탄원인 것입니다.
11. 무혈*비폭력*합법적 국가개혁 혁명
국회 해체 후 재빨리 반국가세력의 사회혼란 야기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각종 디지털 프랫폼 및 디지털 선거 시스템 프랫폼 등을 구축,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벽하게 이룩. 시*공의 제약아래 형성된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정치*사회구조와 국민의식(정신)구조를 시*공의 제약이 거의 해소되다시피 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치*사회구조와 국민의식구조를 완전하게 개혁(혁명)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12. 국회 대신 정치 안하는 立法院(입법원) 창림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도로 정치기능은 없어지고 입법기능만 감당하게 되는 立法院(입법원)을 창립*탄생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3. 새 헌법 제정
입법원으로 하여금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냄으로써 결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초유의 최첨단국가형의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를 창건케 되는 것입니다
14. 애국민총연합의 역할
애국민총연합은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영원한 항존 민간단체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사회갈등 해소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5.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기능
(1)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2)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3)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6.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기속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 책임자로써 제왕적 통치권이 없는 대신 정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써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명예훼손죄와 대통령모욕죄를 신설하게 될 것입니다.
17. 입법원의 지위
(1) 정당정치 안하는 순수한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입법부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입법원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 받아 구성하게 되는 부정부패는 찾아 볼 수 없는 존경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18. 애국민총연합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① 제22대 국회 해체 및 중앙선관위 해체
②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③ 국가경영연구소 개설
④ 단기간 안에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성취
(2) 2차 목표
① 입법원 창립 및 새 헌법 제정으로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KOREA를 향후 2년 내에 창건완료
② 미국 50개 주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년 이후 방한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부수적인 목표
① 건국절 제정 검토
②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시작
③ 제1회 전세계 한민족 하나되기 서울통일촉진전진대회 개최
④ 북한정권 와해 촉진 개념의 북한 재외공관원 및 북한주민 대상 탈북유도 공작적극 추진과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국제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
⑤ 국정원 기능회복 및 기능강화
⑥ 형벌 징벌 법조항 강화 및 국가보안법 강화 개념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애국법” 제정
⑦ 헌법 및 국가경영총백서*모든 법률은 신속 개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⑧ 모든 인허가 신청 후 1일내 인허가주의 원칙 및 사안에 따라 최장 7일 내 인허가 원칙주의 실현
⑨ 모든 소송은 최종심까지 1년 내 종결 원칙 실현 검토
⑩ 외국인 부동산 매입 강력 제한 및 가급적 자발적 한민족 순혈주의 유지*유도
⑪ 기타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은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4) 최종 목표
① 한반도 자유통일
②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③ 예수그리스도교 복음과 사상을 비롯한 天孫民族(천손민족)인 한민족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敬天愛人(경천애인) 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④ 단 모든 목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지지에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위 목표가 국민의 부동의로 인해 실현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19. 국가개혁혁명 성취 후에 나타날 현상들
(1) 거의 사용치 않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용어들
정권교체. 제왕적대통령제. 정당. 정당정치. 탄핵. 국회. 정치. 정치색갈. 정치평론가. 좌파. 우파. 주사파. 종북. 종중. 정치학. 정치학교수. 정치인. 정치가. 정치학교과서. 국회의원. 정치지망생.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소. 개표소. 국회의사당. 정치검찰. 필리버스터. 기타 정치와 관련된 용어들.
(2) 디지털 시스템 프랫폼을 통해서 정치적문제. 사회적문제 등 국민의 불평불만 요소들이 거의 해소됨으로 인해 길거리집회*시위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갈등비용이 절대감소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국가가 이룩 될 것입니다.
(4) 부정부패가 기생할 수 없는 국가시스템화로 인해 문자 그대로 청정도덕국가가 조성될 것입니다.
(5) 부정부패와 범죄발생 절대 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위 부정부패와 각종 큰 범죄로 인해 큰 재미를 보아오고 있는 로펌등이 사양업체화 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변호사 직업이 비인기직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6) 각종 애국단체들의 활동이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 국민이 애국민화가 되어 국민통합. 국론통일이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반국가단체 및 반정부단체들은 자연 소멸되는 날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8) 대한민국의 國格(국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며 온 국민이 최첨단 초일류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날이 코앞에 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9) 각 기업체들이 국가경영 안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해 져서 그로 인해 곧 머지않아서 추월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동케이스로 세계리더국가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의 국가개혁 혁명이 성취되는 시점으로부터 머지 않아 국제통용어는 한국어가 영어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열풍이 불고 한류문화가 세계를 뒤덥게 되는 날이 급속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1) 위 (10)까지와 같은 현상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이승만 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란 사실을 밝혀 드리는 바이오며 절대로 필자의 한낱 망상이 아니란 점을 특별히 천명 또 천명해 둡니다.
필자는 34년간에 걸쳐서 주로 정보와 대공요원 경찰경력(경감)을 가진 철저하게 팩트(FACT)주의자일 뿐 하나님 팔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과 하나님과의 영감을 통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 가며 평생을 살아 온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도 겸하여 밝혀 드립니다.
(12) 이루 다 기술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대목은 이만 줄입니다.
20. 국가에 대한 충성심*애국심 함양을 목적으로 파월장병 들의 숙원인 전투수당 환급을 실현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 월남전 참전 효과 요약 정리
(1)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주한미군 철군을 막아내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파병당시 월남참전 대가로 11억 달러나 되는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내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수출규모가 30배로 급 성장하게 되는 효과를 창출한바 있었습니다.
(3) 더 놀라운 사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전투수당 전액이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건설. 지하철 시설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됨으로서 기간산업 확충에 주춧돌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4) 월남 참전 특수 효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2.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군을 홀대하는 정치인들
(1) 제21대국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등 좌파의원 12명은 2023.6.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분노케 한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남전에 8년간 34만 명이 참전하여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5천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11만명이 발생하여 지금도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유공자들을 향해 “학살자” 운운하는 것이 현역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3) 해병대 채상병 청문회
제22대 국회 볍사위는 해병대 채상병 청문회에서 정복군복을 착용한 장군을 청문회에 참석시켜놓고 초등학생 다루듯 군장성을 마구잡이로 대하였습니다.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예비역 해병장병들을 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4) 월남전 참전 전투 수당
월남전 참전 전투 수당을 박정희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전용해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오래 된 부채이지만 그리고 정권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만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것이고 더구나 국군장병들이 생명을 담보한 전투수당을 전용해 쓴 부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갚아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1. 예비 국기유공자가 되실 특별회원 및 핵심혁명군회원 모집을 공지합니다.
Ⓐ 예비 국기유공자가 되실 특별회원 모집
(1) 위 애국민총연합 1.2차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진행시켜 2026년말까지 성취할 계획인바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창건에 헌신하실 애국자*예비 국가유공자 1천명(특별회원 및 핵심혁명군회원)을 모집합니다. 국가개혁혁명 군자금 확보책으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상에 대해 애국민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필자가 동키호테로 전락하는 한편 한낱 망상가로 끝나고 말게 됨으로써 여전히 그림자정부가 지배하는 나라로 존속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발상할 수 없는 이 발상에 앞 다투어 응해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탄원을 드리오니 열열한 호응이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인 국가개혁 혁명목표가 달성되면 반드시 논공행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2년후 국가유공자가 되시고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최고원로 및 국가경영시스템 중요직에 동참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애국민들께서는 자진하시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화 010-5779-6036으로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시고 일단 특별회원회비 1천만원을 국민운행 회원회비계좌에 입금시켜 주시고 향후 개소될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얼핏 매직행위나 유혹의 미끼로 비쳐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이므로 망서림 없이 특별회비 입금에 앞다투어 애국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립니다.
(3) 1천만원 특별회비를 납부하신 분 중에서
Ⓐ 80세 이상되신 분들은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모시게 되고,
Ⓑ 80세 이하 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경영시스템 중요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 건강문제라든가 기타 사유로 위 직책을 감당치 못하시게 될 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 증서와 함께 부상금으로 3천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특별회비 납입기간은 2024. 10.10.까지입니다.
Ⓑ 혁명군핵심회원 모집
① 회원가입 대상자 : 월남전 참전 유공자(본인 사망의 경우 유족이 됨)
② 기본회비 납입 : 100만원을 납입하시면 전투수당 10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추가 특별회비 납입 : 추가로 1천만원 납입할 때마다 10억원씩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추가 특별회비로 납입하시면 110억원을 환급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④ 월남전 참정 유공자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영원히 전투수당을 환급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⑤ 월남전 참정 유공자들이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핵심혁명군이라고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애국민들과 달리 여러분들의 전투수당을 환급받아 내기 위하여 일반 애국민들보다 애국민총연합을 위하여 목숨 걸고 활동하시라는 의미로 핵심혁명군이라 명명하는 것입니다.
⑥ 전투수당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기본회비 이외로 특별회비를 추가 할 때마다 전투수당을 증액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 일반회원 모집 및 2천만명 목표로 하는 소송원고 모집에 사력을 다 하시도록 동기부여를 해 드리기 위한 발상입니다.
⑦ 기본회비 납입기간은 2024. 10.10.까지이십니다.
⑧ 납입기간이 지난 후 헥심혁명군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기본회비를 1천만원으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하여 상향시키겠습니다. 물론 추가회비도 2천만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22. 혁명활동 개시 예정 시점
① Ⓐ 이 문건이 인쇄되어 소책자로 발간되고
Ⓑ 동시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 옥내외 “ 국회와 중앙선관위 해체를 위한 시국강연회”를 개최
Ⓓ 보수*애국단체 관계자 연석회의 및 혁명결의를 다짐하는 것을 시발로 무혈*비폭력*합법적인 국가개혁 혁명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② 동시에 행정소송원고 모잡 및 무료변론 변호사(향후 입법원 입법위원과 국가경영 필수요원 후보) 모집 및 소장 작성 준비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3. 특히 예비역 기독장교분들에게 탄원합니다.
Ⓐ 필자는 틀과 형체가 없으나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와 21년간이나 혈투를 벌려왔습니다.
Ⓑ 히나님께서는 필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프시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보여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계시어 왔습니다.
Ⓒ 전국에 계신 예비역 기독장교분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하는 멧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예비역 기독장교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좌파 종북 종중 주사파 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하여 기획불법선거를 자행한 행정법 강학상의 법논리에 따르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 원을 구성한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키는데 앞장 서기로 신앙양심에 따라 결의를 하여 주십시오
Ⓓ 고위영관급이나 장성출신 기독장교분 100명이 1인당 1천만원씩만 애국민총연합에 구국군자금으로 특별회원회비조로 헌금해 주시면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키고도 남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케 해 주실 애국세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역 기독장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심을 발동시켜 주십시오
Ⓔ 1천만원을 특별회비 헌금하시실 분 100명이 없어서 필자의 노하우*프로젴트*프랜이 실현이 되지 못하여 사장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로 인해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가 정착된 제22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 1천만원을 헌금하시는 80세 이상 되신 분에게는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최고위원으로 모셔 드릴 수가 있습니다.
Ⓖ 80세가 못 되신 분이 1천만원을 특별회비로 헌금하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영시스템 중요직책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예비역 기독장교 여러분들의 특별회비는 혁명군자금 최하 3천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핵심혁명군을 모집하면서 전투수당 환급을 해 드린다는 조건아래 특별회비를 받아 낼 계획이 있는데 신문광고비등 마중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 새나라 창건에 기여하시게 되면 시체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이런 대박 터지는 일에 결단을 하시지 못해서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결단을 하십시오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24. 결어
필자는 성장할 때 잘 못 먹어서 잘 성장하지 못해 작은 키에다가 늙으면서 2.5센치가 줄어들어 키까지도 작습니다. 그림자정부와의 혈투를 하다가 지칠 때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아가 속히 이루리라”(사60:22) 라는 말씀이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여호아 하나님께서는 인류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므로 구국을 위한 프로젴트*프랜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고 그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16:3)”
애국민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일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애국민 전체가 벌떼 같이 궐기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초유의 최첨단 선진국 모델 코리아 대한민국을 창건시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새로 세우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국민들이시여! 총 궐기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할랠루야 아멘!
2024. 9. 16.
사무실 :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7번지 한마음공동체
연락전화 : 010-5779-6034 010-5779-6036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
농 협 352-1301-7652-13 (정창화)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