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알고 계시듯이, 고소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비로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관의 재판에는 순응해야겠지만, 재판조차 못 받게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공판까지 밀어붙였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 없는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적에 신경을 쓰시듯이, 검사에게는 기소사건의 무죄선고가 더없이 치명적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속앓이를 하다가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항고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는 그 항고가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항고를 의미합니다. 담당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고를 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검찰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 검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은 2중의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이의신청서양식은 재정 등의 신청에 중요한데요, 불기소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가 소속된 지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항고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몰린다면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전에는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처럼 긴급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양식은 범죄사실 및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직접 입증에도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양식, 검찰항고 등 성공적 기소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양식을 검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사는 수사를 끝냈고 그 결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왜 하는지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건이 왜 기소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갖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양식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확실히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