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이 조정됩니다.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③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됩니다.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
④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됩니다.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합니다.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 요건 강화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5%,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5%
소유한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⑥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됩니다.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 안 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