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율제 교사로 일하면서 4대 보험이나 공제금 없이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해 저는 성실히 해서 학원이 안정이 되어갔고
약 5개월간의 급여가 4천만원 정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워낙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해서 여러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냥 믿고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 중에 3천 5백만원을 안주시고 계속 버티시다가
자기가 학원을 하나 더 내야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천오백만원을 해 드리고
5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되어도 원장님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경에 천만원을 주시면서 지금 힘드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중순이 되어가는데
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겠다고 결심해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원장님이 운영학원이 크게 3개 이고 지원이 몇개인지 모르지만 여러개 되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의를 아들, 사촌, 모 이렇게 친인척들로 돌리고
명의를 바꾸어 놓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혹시 제가 소송이라도 걸면;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미리 수를 쓰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막상 저도 이제 슬슬 돈도 필요하고 해서요..
1) 현재 잔금은 4000만원이고 이중에 3500만원이 미지급 급여인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면 3500만원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2) 제가 5000만원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지금 천만원을 받고 4천만원 남았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천만원을 공정증서를 통해서 법원에 변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그럼 고용노동부와 법원에 동시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4) 지금 원장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ㅠㅠ 법원에 신고를 해도; 명의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 할 까요? ㅠㅠ
고민이 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 그리고 아직 저는 해당 원장님 밑에 재직중이라서..
결론을 먼저 내고 원장님과 담판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