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기간은 약 2년 6개월입니다
헌법(100)
헌법은 20년에 미니 헌법을 수강했다가 시험 후 21년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했습니다. 헌법 과목 특성상 기본서, 기본강의만으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본강의 후에 바로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기 출강의 역시 들었습니다. 타과목은 기출문제집을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만 따로 강의를 듣거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헌법은 문제를 풀고 기출강의를 같이 들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아는 문제라도 한 번 더 머리에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하루에 약 60문제를 풀었고 모르거나 헷갈리는 지문은 모두 태블릿에 적고 암기했으며 전날에 태블릿에 적었던 지문들을 눈으로 훑어보는 작업도 했습니다. 하나의 판례에 다수의 논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은 해설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문제로 나오지 않은 논점도 같이태블릿에 적어 초반에는 양을 늘리며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공부했습니다. 또한 배우지 않은 법 과목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도 좀 있어 그 부분도 역시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 기출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법(92)
법학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공무원 시험공부 시작을 행정법으로 해 초반에 용어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 지만 강의 1개 듣고 복습 10분, 하루치 다 듣고 저녁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며 암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법은 처음부터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 공부시간을 줄 이고 헌법이나 경제학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방식은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강의는 기본강의와 최신기출, 최신판례 정도만 들었습니 다.
각론은 기본강의를 들었고 기본서에 기출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남아 써니 각론 기출문제집까지 풀었습니다. 지방자치법 파트에서 어려움을 느껴 각론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법과 유사판례 구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사실 한 과목의 공부시간을 줄이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셨던 기출 제대로 보기를 실천해서 헌법 100, 행정법 92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윤우혁으로 준비하면 양 적다 , 빵꾸난다’ 이런 말 신경쓰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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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1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