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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5-1615호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 Ⅰ.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6. 1월 ~ 8월
2. 신청기간 : 2025. 12. 8.(월 ) ~ 12. 31.(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3. 사 업 비 : 350백만원
4. 대상사업 (세부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예)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점포 내 장비구입‧교체,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5.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5. 12. 31.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6.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500만원
-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VAT)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 Ⅱ.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2025. 12. 31.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2.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지원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경영지원)
-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시설개선)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전년도(25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신규 창업,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 영업공간 외 주택 건물의 시설개선 신청 불가
- 컴퓨터, TV 등 자산성 물품 지원 일절 불가
- 「건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지원제외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따름
-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력ˑ화력ˑ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3. 지원우대 (가점부여)
-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청년 사업자 우대(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4. 후순위 처리 대상
- 한 번이라도 해당사업 또는 타 부서·타 기관 유사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평가 시 후순위 처리
- 건축물대장상 동일 위치 사업장에 동종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 전년도 선정 후 포기한 경우
| Ⅲ.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및 금액 ※ 세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 세부사업명 | 세부지원 내용 | 한도액 |
|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 ‣ 점포 내외부 : 간판, 외벽 도색, 조명, 창호, 환풍기, 작업대, 출입문, 가벽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등 ※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 최대 1,5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점포만 가능(창고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 (돌출 간판제외,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시공 가능) | ||
|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리플릿 제작(티슈, 타올 등 단순소모품 제외) ※상호명 기재필수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 ※ 유의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점포 내 시설‧설비만 가능 -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
2. 유의사항
- 세부사업(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신청 불가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Ⅳ. 신청 및 접수 |
1. 신청기간 : 2025. 12. 8.(월) ~ 12. 31.(수) 18:00까지
※12. 31.(수) 18:00 이후 서류 보완 불가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고]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 제출 서류 (공 통)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④ 매출증명서류(2024년 전체 및 2025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⑥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⑦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⑧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및 견적서 발행업체 도장 |
| 추가 제출 (시설개선만 해당) | ①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②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제3호서식) ③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표준견적서(2곳 이상 비교 견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 해당 시 | 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
※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모든 평가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 Ⅴ. 추진 절차 |
1. 추진절차 일정(안)
| 지원계획 공고 (25. 12. 8.) | ▸홈페이지 등 | 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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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신 청 (25. 12. 8.~12.31.)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신청·접수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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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26. 1월) | ▸지원자격 및 중복확인·현장심사 | 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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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26. 2월 중) | ▸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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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교부 신청 (26. 2월 말) | ▸보조금 교부 신청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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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결정 (26. 2월 말) |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 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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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시행 (26. 2월 ~ 6월) |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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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정산 (26. 2월 ~ 6월) | ▸실적(정산)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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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26. 2월 ~ 8월) |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 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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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26. 2월 ~ 8월) | ▸계좌 입금(월 1회 실시) | 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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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후 관 리 | ▸연 1회 운영실태 점검 | 예천군 | ||||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요청 기간 내 보조금 교부신청 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사업 취소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세내역서 필수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 불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제출하고 선정 가능.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간판 등)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카드·현금 결제 불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6년 6월말까지 반드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 사업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 보조금 결정 후 증가된 사업비는 신청자 본인부담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확인서 제출,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납부 전까지 보조금 지급 불가
6.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7.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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