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제1항 제3호는 “선거범(選擧犯)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는 “선거일 현재 동 법 제18조 선거범(選擧犯)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동 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 고발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선거가 시작이 되기 전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지금 사전운동을 하는 자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 파악을 못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무시하고 광란의 춤을 추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첫댓글 문죄인을 반드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부정출발.. 심판은 뭘하나요?~
혼란을 틈타 사전선거운동 열심히 하더이다
탄핵기각후에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