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투자 IR 피칭덱 제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 혁신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G7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투자IR 피칭덱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혁신스타트업지원센터
1. 모집개요
가. 운영 목적
- 경기도 내 G7 분야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 및 사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조화 IR 피칭덱 제작 지원
- 기업별 정보 전달력 및 가치 표현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투자IR 발표의 전문성과 설득력 강화
- 실전 IR 발표 및 투자 연계를 위한 자료를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단계별 성장 강화
나. 모집 기간 : 2025.12.09.(화) ~ 12.22.(월) 16:00까지
다. 신청 대상 : 경기도 내 G7 분야 창업기업
* G7분야 : 반도체,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양자,
디지털전환 등
라.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 사업자등록일(법인등록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마. 선정기업 수 : 10개사
-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 내외부 전문가 평가 후 최종 선정
2. 창업기업 투자 IR 피칭덱 제작 지원 프로그램
가.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일정
|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2025.12.26. ~ 2026.01.21. |
1. 피칭덱 진단 및 고도화 - 기업별 IR 분석 및 핵심 아이덴티티 도출 - IR 제작 방향 설정(디자인, 톤앤매너, 레이아읏 등)
| 1:1 온/오프라인 컨설팅 |
2. 피칭덱 제작 - 기업별 BM 및 투자자 유형 기반한 자료 제작 - 핵심 가치가 반영된 콘텐츠디자인 고도화
| 기업별 맞춤형 자료제작 |
※ 상기 내용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추진 절차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 ~ ‘25.12.22(월) 까지 |
| ㆍ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전문가 평가 ‘25.12.23(화) |
| ㆍ신청 서류 평가 |
참여기업 결과발표 ‘25.12.24(수) 예정 |
| ㆍ 선정 기업 발표(10개사) |
프로그램 운영 ‘25.12.26(금) 예정 |
| ㆍ기업별 일정 조율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 ~ ‘25.12.22(월) 까지 |
| ㆍ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전문가 평가 ‘25.12.23(화) |
| ㆍ신청 서류 평가 |
참여기업 결과발표 ‘25.12.24(수) 예정 |
| ㆍ 선정 기업 발표(10개사) |
프로그램 운영 ‘25.12.26(금) 예정 |
| ㆍ기업별 일정 조율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 ~ ‘25.12.22(월) 까지 |
| ㆍ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전문가 평가 ‘25.12.23(화) |
| ㆍ신청 서류 평가 |
참여기업 결과발표 ‘25.12.24(수) 예정 |
| ㆍ 선정 기업 발표(10개사) |
프로그램 운영 ‘25.12.26(금) 예정 |
| ㆍ기업별 일정 조율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 ~ ‘25.12.22(월) 까지 |
| ㆍ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전문가 평가 ‘25.12.23(화) |
| ㆍ신청 서류 평가 |
참여기업 결과발표 ‘25.12.24(수) 예정 |
| ㆍ 선정 기업 발표(10개사) |
프로그램 운영 ‘25.12.26(금) 예정 |
| ㆍ기업별 일정 조율 |
3. 신청접수
가. 신청방법 : 2025.12.22.(월) 16시까지 e-mail 접수 (jaeyeol5@hanyang.ac.kr)
나.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 1부
라. 기업 성과 자료(지재권, 인증,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 해당 시
마. 문의처
- 한양대학교 ERICA 혁신스타트업지원센터 오재열 매니저 031.400.4998
4.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 아이템의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템은 선정 평가에서 제외되며, 관련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위 프로그램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운영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단의 심의 결정에 따름
나. 신청 제외 대상자
◦ 자체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 플랫폼)이 아닌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폐업 등 계속 사업 영위가 불가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통계청: kssc.kosta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