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눕니다.
삼성(법인)이 누구의 소유인가요?
흔히들 이건희 회장(자연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법률행위는 삼성이 하는 것이지 이건희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법인의 한 형태인 종교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적으로는 종교법인이므로 교회재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의 출연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삼성으로 비교하자면 이건희 회장)가 대표이므로 아무래도 김*중이 현실적인 소유자이겠지요?
따라서 법적으로의 소유권은 교회재산이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목사이겠지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가입된 00교회"라 함은 법적으로는 "한국요식업협회에 가입된 XX순대국밥집" 과도 같은 구속력 수준일 뿐입니다
첫댓글 교회재산 맞습니다. 교회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단체인 교회는 고유번호라 함)가 등재 되어 있으므로...대표자는 통상 교회의 대외적 대표자인 목사의 이름이 등재될 뿐(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관련 법규상 대표자와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이고 목사가 바뀌면 당회의사록을 첨부한 대표자 변경신고만 법원에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06년 4월 대법원의 판례상 교회재산은 교인총유의 것입니다. 즉, 100% 합의면 N분의 1로 나누고 아니면 2/3이상쪽이 재산권 행사하게 판례 나왔습니다. 만일 목사나 몇몇이 어울려 매각한다면 이는 현행 형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2달전 교회등기하며 취득한 사항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 드리면 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에 교회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단체인 교회는 고유번호라 함)가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님이 기록하신 위 내용중 교회이름 다음에 적어 놓으신 숫자가 사업자 번호인지 부동산 고유번호인지 다소 아리송 하군요...
저도 님과같이생각 했었는데...대한예수교장로회는 인천요식업조합의협회랑같은 구속력을 가지기때문에.....개인소유입니다
감리교회의 경우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재산이 교단 법인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의 연회록을 보면 각교회의 재산 상황이 모두 나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경우도 각 노회별로 유지재단이 있어 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목사 개인의 재산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소교단의 경우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이 있는 교단 소속 교회라도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편의상 개인의 명의로 대지와 건물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분규가 있을 때, 악의적인 목회자가 재산의 명의를 맡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서받은 고유번호 000-82-00000로 등록되어있어야 나와야 세금면제와 종교의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82가중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교회 수석장로에게 물었읍니다 ...네가몬데 그런걸물어 보냐! 그러더라고요 참나...그교회는 수석장로하고목사 2사람만의교회가봐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위 내용중 31254-007409는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등기되어 있다면 분명히 교회재산입니다. 요식업체니 뭐니하는 비유는 옳지않은 비유의 대상입니다. 목사의 지분율이 높으니 낮니도 거론의 대상이 못됩니다. 단, 목사나 특정인 몇몇이 재산권 행사를 해도 내버려두면 사유재산이 되는거고 교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교회재산으로 지켜지는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로...그리고 더욱 교회재산이 확실함은 부동산 고유번호입니다. 개인재산은 명의인 주민등록번호만 등재됩니다. 비영리(종교용 등)부동산에게만 주어지는 번호가 같이 등재됨은 개인소유나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언급도 했고 "사랑폭죽"님도 언급하신 고유번호건은 다시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고유번호증이 등기신청시 첨부되어지는 중요 제출건의 하나로서 등기소에서 비영리단체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게 불안하시다면 교회가 속한 각 교단마다 "유지재단"이란게 있는데 그곳에 모두 넘겨버리면 됩니다. 뱃속 편하게...^^*...그런데 해당교회 목회자가 그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면 이도 쫌 불안하긴 마찬가지이죠...허허허~
수석장로가 개인소유라고 시인하고 ....이문제로 교회성도들이알면 감당할수없다고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