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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2. 6. 23.(목) 11:00 이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주요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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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3.
순 서 | ||||
| 1 주요 Q&A 1. 총괄 1 2. 근로시간 제도개선 6 3. 임금체계 개편 10 2 관련 통계 1. 노동시장 상황 14 2. 근로시간 15 3. 임금체계 16 | |||
주요 Q&A | ||||||
목 차 |
1 총괄
1.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1
2.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기대효과는? 2
3.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은 이유는? 3
4. 연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이유는? 4
5. 연구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5
6. 연구회 종료 후 후속조치 계획은? 5
2 근로시간 제도개선
1.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6
2. 고용부가 생각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7
3.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에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8
3 임금체계 개편
1.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10
2.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은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11
3.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12
1 | 총괄 |
1.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
□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 (`99) 71.7 → (`07) 63.2 → (`19) 59.4
▴중소기업 → 대기업 이동 비율: 10.1%
ㅇ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220만명(’21, 한고원), 특고 166만명(’18, 노동硏) 추정
□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불합리한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짐
ㅇ 노동시장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긴요한 상황
ㅇ 주요 선진국도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노동시장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노동개혁법(안)(최대 규모의 사회 변혁을 위한 계획)” 발표 (‘17.8월)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 발표 (’17.3월)
▴(독일) “하르츠(Hartz)위원회” 구성(’02.2월) → “Agenda 2010” 발표 (‘03.6월)
2.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기대효과는? |
□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정수준 경제·산업구조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의 법·제도·관행의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함
□ 그러나, 우선 국민 대다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이후 추가 과제*를 발굴, 근본적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 (예시) 양극화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이 · 전직 지원,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모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등
ㅇ 이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활력은 높아지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은 이유는? |
□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함
4. 연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이유는? |
□ 연구회 논의 과제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나, 제도를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이 첨예한 사안임
ㅇ 이에, 현장의 정확한 실태, 노사의 인식, 국·내외 참고사례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ㅇ 노사와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연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 전문가 및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 등을 병행하는 등 노사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ㅇ 연구회 종료 이후 입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와 지속 소통하도록 하겠음
5. 연구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
□ 우선, 7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논의 의제, 구체적인 운영 일정 등을 논의‧확정할 예정
ㅇ 이후 주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밀도있게 논의하여 연구회 종료와 함께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간·최종 논의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 또한,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 관련 전문가 및 현장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 등을 병행하여
ㅇ 연구회가 실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하고, 노사 및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음
6. 연구회 종료 후 후속조치 계획은? |
□ 연구회 전문가 안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의 성격임
ㅇ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 노사 및 일반국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2 | 근로시간 제도개선 |
1. 추가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
□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5.9월 노사정 대타협과 ’18.2월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
○ ’18.7월부터 ‘21.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면서 지난 3년간 현장안착을 위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
□ 그러나 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300시간 이상 높은 수준이며
*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
‣한 국: (’17) 1,996 → (’18) 1,967 → (’19) 1,957 → (’20) 1,927 → (’21) 1,928
‣OECD 평균: (’17) 1,678 → (’18) 1,674 → (’19) 1,666 → (’20) 1,582 → (’21) -
○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 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연 근로시간제도도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산업구조 개편, 근무환경 변화,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
* ‘21.2월 기준 MZ세대(1982~2012년생) 비중은 전체인구 대비 36.7%(약 1,800만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45%(약 1,250만명)
□ 따라서 앞으로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 및 재택·원격 등 근무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이행수단과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
2. 고용부가 생각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등 현실적·합리적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기본제도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모든 직종·업무 등에 적용되는 사안임
ㅇ 이외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논의체(연구회)의 연구 및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3.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에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현장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
□ 그간 연간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1,900시간대로 OECD 평균대비 345시간(1일 8시간 기준, 43.1일) 많음
* 연간 근로시간('20년, 상용1인이상 기준): 한국 1,927시간, OECD 평균 1,582시간,
독 1,284시간, 불 1,320시간, 영 1,368시간, 미 1,784시간, 일 1,621시간
ㅇ 앞으로도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고,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ㅇ 재택․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고용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체부) 통합 홍보 등
* 휴일‧휴가 활성화,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
* 재택근무 컨설팅(기업내 제도화 지원) 및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
□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현재의 유연근로제 등 필요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1:1 상담+해법제시+정부지원 연계 컨설팅(‘22년 1,600개소)
* 고용부 본부 및 전국 48개 지방관서별 업종별 설명회(‘22년 약 500회 계획)
참고 | 근로시간 규정의 체계 |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의 구성
①단계: 기본 제도 (주52시간: 법정 40, 연장 12: 당사자 합의)
②단계: 유연근로제도 (평균 주52시간: 근로자대표 합의)
③단계: 예외 제도 (주52시간 초과: 당사자 동의 + 정부 인가)
<근로시간 제도의 구성>
<주52시간> | ▶ | <평균 주52시간> | ▶ | <주52시간 초과> |
* 적용제외(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 1차 산업, 감시・단속 업무,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 유연근로제・예외제도의 개요
유 형 | 내 용 | 적합 직무 |
탄력적 시간제 |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 다른 날(주)을 줄여 단위기간내(2주~6월) 주 평균 주40시간 내로 운영 | ▪계절적 영향, 시기별(성수기 ․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시간제 | ▪일정기간(1~3월) 단위로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시업・종업시각, 1일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선택 | ▪창의, 전문성이 중요한 SW개발, 금융거래,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간주 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서면합의 시간을 근로로 간주 | ▪노동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재량 시간제 | ▪성질상 수행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서면합의 시간을 근로로 간주 | ▪시행령・고시 지정: 연구개발, 취재, 회계, 법률, 세무 등 전문직(총 14종류) |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초과 가능 | ▪시행규칙: 재난・재해, 인명・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
특례 업종 | ▪법정 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변경 가능 | ▪법: 육상(노선버스 제외)・수상・항공운송,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 |
3 | 임금체계 개편 |
1.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
□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
ㅇ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ㅇ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
ㅇ 아울러,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
□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나,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은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
□ 우리나라는 「직무정보」와 「임금정보」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으로, 현행 임금통계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핵심인 “직무별 시장 임금정보” 제공에 한계
□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 중심 보상체계 설계의 기본 인프라인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24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한국형 O*net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3년 신규 통계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4년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450개 직종에 대한 수행직무, 필요한 업무업량, 고용전망과 아울러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현재는 96개 직종(중분류 23개, 소분류 73개)에 대한 임금정보 제공 중
□ 한국형 O*net 구축 시, 기업은 직무별 임금정보를 통해 직무급 등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일반 국민도 직업․진로선택,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
3.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
□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①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②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21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결과, 노동硏)
□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
① 먼저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②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며,
③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여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또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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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임금체계 개편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순위 | 내용 | 비율 |
1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간 이해관계 대립 | 38.2% |
2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 | 33.0% |
3 |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자의 임금삭감 우려 | 15.3% |
4 |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 | 10.1% |
<참고 2>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순위 | 내용 | 비율 |
1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 34.7% |
2 | 업종 · 직무 · 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 21.3% |
3 | 컨설팅 지원 | 17.4% |
4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등 임금체계 개편방법 보급 | 13.4% |
5 |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홍보 | 10.9% |
관련 통계 | ||||||
1 | 노동시장 상황 |
□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❶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 중소기업 → 대기업 이동 비율: 10.1%, 중소기업 → 중소기업: 82.1%(통계청)
▸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OECD 35개국 중 9번째로 OECD 평균 대비 +4.9%p 높은 수준(‘18)
❷ 비대면·디지털 분야 취업자 현황
❸ 플랫폼·특고 등 ‘중간지대(gray zone)’ 고용형태 종사자 현황
▸ 플랫폼 종사자 수: (’20) 179만명 → (’21) 220만명
2 | 근로시간 |
□ 연간 근로시간 현황
□ 유연근로제 활용 현황
3 | 임금체계 |
□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주요 특징
❶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❷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중
❸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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