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인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문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을 말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그럼 지금 13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경과규정때문에 헷갈리네요.. 경과규정 빼고 문맥 그대로 해석하자면 13년도에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니까
12, 11, 10, 9, 8, 7, 6, 5, 4, 3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만 된다는 것 맞나요? 즉 03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13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괄호 안 말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분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 문장은 법인세법에서 기술한 방식이랑 반대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법인세는 현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고 위 문장에 따라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발생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고... 헷갈립니다 ㅜㅜ .
일단 소득세법 위 문장 그대로 접근하자면 13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이 경우, 괄호 안 경과규정대로 한다면 0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09 10 11 12 13년도 까지 된다는 말 맞죠?)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에서 발생한 결손금 맞나요?
요약하자면, 법인세법에서 13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최대 03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고(이부분은 괄호 안 경과규정 이해를 못해서 그냥 10년으로 했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려요)
소득세법에서 13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08년도발생분 까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