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이의신청하려는데요..
자료실에 보니까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라고 되어있는데..이걸 이행권고에대한 이의신청서라고 바꿔서 제출해도 똑같은건가요 ?
글구 자료실에 답변서예에는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의청구한다는 예밖에 없는데 저희는 아직 파산신청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돈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이라도 더 필요해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럴땐 답변서에 뭐라고 적어내야 하나요 ? 이럴땐 이의신청도 할필요 없다고 하시는분도 게시던데 그래도 하려고 하니 뭐라고 적어야 하나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하고 답변서만 적어 내면 되나요 ? 법원서온 이행권고장뒤에는 준비서면이라는것도 내라고 되어있던데요... |
첫댓글 처음에는 답변서라는 명칭으로 내면 됩니다. 자금을 마련중이라는 내용이라도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