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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한긍정,
아자!아자!화이팅!
오늘은 국민연금 무보수 확인서에 관해 포스팅합니다.
이전 포스팅 내용에도 있지만..
5월 말에 설립한 가족법인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그런데 4일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근로자(대표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 포함)는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 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제 가입시키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편물을 받고 우선 2가지 이유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우편물에 명기된 신고기한인 7월 24일을 넘겨서 도착했다는 사실이고,
두번째는 법인은 설립한 것이 맞지만 현재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태료 운운 하면서요..
살짝 겁도 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행크와 흑도쌤이 있잖아요.
법인과 관련된 질문이니 일단 행크/흑도쌤에게 여쭈어 보기로 합니다.
행복재테크 법인 Q&A에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답변들을 달아 주시네요.
역시 행크는 사랑입니다.
답변 주신 흑*님, 유***님, 샐***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아니 공해인가??)에서 답변 달아주신 유***님께 special thanks를 그립니다.
덕분에 일단 불안감은 가시게 되고 해결할 용기가 생깁니다.
ㅋㅋ
뭐든지 한발자국 나가는게 어려운 법이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합니다.
"제가 지난 5월말에 법인을 설립했고, 아직 영업실적이 없고 대표이사도 무보수로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무보수확인서와 가입제외신청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메일로 해당 양식을 받았습니다.
작성하여 Fax로 보내면 됩니다.
참, 양식에 사업장 관리번호 쓰는 란이 있는데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자!아자!화!이!팅!!
첫댓글 도움되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아카샤02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법인 설립해야지 했는데 미리 이런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잘배웠어요😆😆😆😆
세현엄마님,
댓글 감사합니다.
와! 연자매아빠님.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던 터였는데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