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 신용정보회사, 불법 추심 부채질
⊙앵커: 가족들에게까지 빚독촉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추심권을 사고팔기도 하는 등 불법으로 또 갖은 방법으로 빚을 받아낸 신용정보회사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기자: 주부 김 모씨는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욕설은 물론이고 남편한테까지 빚독촉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이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빚 독촉 피해자: (빚 독촉이) 심할 때는 많이 싸웠죠.
이혼하려고 법원까지도 갔었는데 아이 때문에...
⊙기자: 본인 이외의 가족들에게 빚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신용정보사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신용정보사들은 추심 전문업자들에게 1년 정도 점포영업권을 넘겨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한 점포에 수천만원씩을 받습니다.
영업권을 산 추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빚독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좋게 말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죠.
그러다 보면 좀 강하게 추심할 수도 있겠죠.
⊙기자: 결국 빚을 받아내는 업무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사들이 영업권을 팔아 손쉽게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김용범(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현금을 받고 영업장을 파는 행위에 해당되고 또한 그 영업점장들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불법부당하게 채권추심행위...
⊙기자: 금감원은 신한, 세종, 아시아, 세일 등 4개의 신용정보사가 수십개의 영업점과 변칙적으로 영업점 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검찰통보와 업무정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2004.06.29 (08:31) [KBS뉴스] 윤양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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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정보회사, 불법 추심 부채질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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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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