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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국토교통부 민원]요금운임신고와 관련한 질의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453 17.05.31 04: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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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31 12:42

    첫댓글 그러니까 결론은
    말그대로 확실한 신고제를
    실시해야한다는 말씀?
    너무 간단하나요? 하하

  • 작성자 17.05.31 17:29

    현재 신고제로 하는 것이 몇개 됩니다. 고급택시가 신고제입니다. 완전 신고제입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택시요금도 이래야한다고 봅니다. 그정도까지 바라진 않고,요율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즉, 매년 갱신을 하던가 또 요율을 결정할때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 임의로 만들지만, 시민(소비자),택시회사및 개인택시기사(공급자), 공무원(관리자)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이 요금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법의 제정취지는 분명히 신고제인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있어서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 17.05.31 17:46

    @택시독립 이미 그런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거기 우리업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뭐하는 작자들인지 모르겠네요.

    그 위법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시작해 보실 의향이시군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 17.06.02 13:53

    저도 신고제라고 정해놓고... 모든건 시에서 정해서 이대로 따라라..하는건데... 말이 않되는거죠...
    택발법에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지도 않고..
    요금 조정된지 올해 4년째인거 같은데 지금와서 인상요인 없다 동결이라니 말도 않됩니다..
    공무원 지들은 매년 인금인상 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도 매년 적게나마 월급 올려주는데..
    택시는 뭐.. 무한친절봉사만 하라는겁니까?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분석용역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걸 왜 서울시에서 합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용역의뢰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요금인상 협상해야하는것이 정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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