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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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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이며, 아울러 다음포탈 카페 <택시독립>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제1항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준과 요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준이란 것은 일견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의 기준 즉, 2키로 미터가 기본거리다. 뭐 이런 의미인것 같기도 하고, 요율이란 정확히 뭔가요? 142미터에 100원 이런 것인가요?
2. 제1항의 기준과 요율을 정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주기로 정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예를들면, 2년마다 기준과 요율을 정하라고 하던가, 또 기준에 대한 정의 예를들면 기준의 리스트 라든가 요율의 법위는 어떠해야한다 등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몇년을 주기로 정하라든가, 등등의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3. 6항을 보면 1항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 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 1항의 경우, 조합이나 연합회의 자료 제출을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법이나 규칙에 정하지 않는 내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국토교통부령에는 이 기준과 요율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그 범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고시등..)
4. 최근 서울시는 2017년 택시요금 동결을 선언하면서 요금의 기준이나 요율을 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분명 법에는 신고제로 규정해놓고, 서울시가 임의로 정한 특정금액을 정하고 이를 신고하라고 한다면, 이건 형식상 신고제이고 사실상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정하는 것으로서 허가제이므로 법의 신고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견>
지난10년간 서울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했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을 동결하였는바, 그 동안 사납금은 무려 50% 이상 인상되어 회사택시의 경우,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 서울의 경우 법인택시의 운휴율이 높아져서 회사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요금 억제를 방지하기위하여 2년단위로 요금과 관련한 검토를 하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서울시는 요금을 통제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요금이 싸면 서비스가 저질화 된다고 일부러 요금을 비싸게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저가 요금을 고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택시 요금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1년에 3000억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스기사의 월급을 400만원 가까이 주고, 임원들의 연봉은 3억씩 챙겨주는 서울시가, 택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금을 통제하여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택시요금을 신고제로 유지하려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율과 기준을 정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공급자인 택시사업자의 의견은 묵살하고 서울시가 요금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식의 관의 횡포는 큰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택시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보다 더한 택시요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공무원이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이런 불합리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답변>
1. 민원요지
ㅇ 택시의 운임ㆍ요율 체계와 관련하여 질의함
2. 회신 내용
ㅇ (질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제3조 제3호에서 운임ㆍ요율은 기본운임ㆍ거리운임ㆍ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2)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요금 동결을 선언하였음. 법에서는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임의로 정한 금액에 맞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신고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완화된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소형택시ㆍ중형택시ㆍ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ㆍ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시행 2015.11.30] [국토교통부훈령 제615호, 2015.11.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27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4756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요율"이라 한다.)을 결정·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관청) 이 요령에서 "관할관청"이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1. 시외버스
가. 운임·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
나.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
다.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택시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노선 또는 운행계통(구간을 포함한다)이 서로 경합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운임·요율 또는 운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 및 운임·요율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으로 본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 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요율은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7.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임·요금 등의 수리)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식 승차권 제도)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카드식 승차권이 타지역 및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드식 승차권 제도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외버스의 운임산정방법 등) ①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0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 산정된 운임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50원 단위로, 1,000원 이상인 때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3.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4. 시외버스 일반형의 운임산정 결과 일부구간의 인상액이 평균인상률 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신고수리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운행계통의 변경·입체교차로의 설치 등으로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거리와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운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재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시외버스 운임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운임․요율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농어촌·도서지역 등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관청(운임신고수리 기관을 말한다.)이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주민이 합의한 별도의 운임 등을 적용·산정할 수 있다.
3. 운행거리 단축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경로를 유료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운행거리 단축에 따라 인하되는 거리운임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통행료는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
1. 시외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9° 이상인 도로로서 연속 운행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2.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총 운행구간중에서 평균경사도가 1.9° 이상되는 구간이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3. 시외버스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4.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5. 당일 22:00부터 익일 02: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6.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 우등버스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내,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한 초등학생이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2.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무임승차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이하 운임을 적용
제11조(예매된 승차권) 시외버스 운임이 인상된 경우 운임변경일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인상전 운임을 적용한다.
제12조(택시운임의 적용)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시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2.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한다.
3. 기준속도를 정하여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 ①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택시운임의 외부표시) ① 관할관청은 제3조제3호에 따라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의 보고)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신고수리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외버스 운임·요율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시외버스 관련 노동조합
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5. 시외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
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외버스운임·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외버스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외버스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352호, 2009.8.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4.22>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14.11.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운임·요율의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해당 관할 관청이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615호, 2015.11.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그러니까 결론은
말그대로 확실한 신고제를
실시해야한다는 말씀?
너무 간단하나요? 하하
현재 신고제로 하는 것이 몇개 됩니다. 고급택시가 신고제입니다. 완전 신고제입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택시요금도 이래야한다고 봅니다. 그정도까지 바라진 않고,요율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즉, 매년 갱신을 하던가 또 요율을 결정할때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 임의로 만들지만, 시민(소비자),택시회사및 개인택시기사(공급자), 공무원(관리자)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이 요금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법의 제정취지는 분명히 신고제인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있어서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택시독립 이미 그런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거기 우리업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뭐하는 작자들인지 모르겠네요.
그 위법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시작해 보실 의향이시군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고제라고 정해놓고... 모든건 시에서 정해서 이대로 따라라..하는건데... 말이 않되는거죠...
택발법에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지도 않고..
요금 조정된지 올해 4년째인거 같은데 지금와서 인상요인 없다 동결이라니 말도 않됩니다..
공무원 지들은 매년 인금인상 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도 매년 적게나마 월급 올려주는데..
택시는 뭐.. 무한친절봉사만 하라는겁니까?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분석용역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걸 왜 서울시에서 합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용역의뢰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요금인상 협상해야하는것이 정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