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계약을 가장한 산업쓰레기 선적 | ||
---|---|---|---|
게시일 | 2018-09-18 | 작성자 | 김호빈 |
국가 | 영국 | ||
무역관 | |||
□ 발생지역 : 영국(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 내용 D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회사와 가장 안전한 방법인 L/C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5회에 걸쳐서 제품을 선적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대금 결제도 선적 건별로 총 5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제품의 선적은 스코틀랜드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거래형태였다.
그러나 처음 도착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제품과는 관계없는 산업쓰레기였고, 이미 3회까지는 L/C를 통한 대금결제였기 때문에 이를 더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4회 거래부터는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검사기관의 ‘선적 전 검사조항’을 삽입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3회까지의 거래 자체가 이미 상대적으로 큰 규모였다. D사는 KOTR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접촉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우선 경찰청 외사과에 무역 사기건으로 신고하고, 서류를 세부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언했다. 서류 내용 상 오류가 있다면 대금 결제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주었다.
현재 당초 계약을 체결한 스코틀랜드업체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를 통해 추적을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