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주시카고총영사관 (문의 : 312-822-9485)
○ 투표일 : 2020. 4. 1. ~ 4. 6. [대한민국 선거일 : 2020. 4. 15]
○ 선거권자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
- 지역구 :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 되어있는 재외국민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2월 15일 까지
○ 대상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선거일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선거일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2020년 1월 1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 신고신청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중 선택하여 가능
- "유효한 여권번호" 반드시 필요
- 인터넷 신고신청(ova.nec.go.kr)으로 신청할 경우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히
등록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