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높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담은 '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만4~5세의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은 지난해 월 16만 7000원에서 올해 17만 2000원을 만3세의 경우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올해 19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공립의 경우(만3~5세)는 지난해 5만 5000원에서 5만 7000원을 오른다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아동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 이하 가구다.
만 3.4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1층)과 차상위계층(2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지원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둘 이상 자녀가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만 3~4세)에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2007년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만5세 이상 아동의 무상교육비는 2천 306억원(12만9천명), 만3~4세 아동차등교육비는 1,546억원(11만명)이 책정되었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첫댓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구요...잘 알아봐야 하겠더라구요^^
저도 함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