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은 1995년3월에 B라는 사람과 함께,,C라는 사람에게
연대 보증을 섯습니다,
그런후 두달뒤에,,,A 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C 는 채무를 갚지 않아서 2 년후에, 은행에서,,
사망한 A 한테는 채무를 변재 하라는 통지가 없었고,<사망을했으니까,,상속받은 식구에게도 없었음>
B에게만 채무를 변재 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도 계속 C가 갚지 않았고,,
그러길 10년이 넘어서,,B 역시,,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후에,,C역시 질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런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B의 가족이나,C의 가족은 사망 후에,,상속 포기를 했고
A의 가족만이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그동안 한번도,,A의가족에게 채무 변재 요구가 없엇는데
며칠전에,,B 의 가족에게는 채무 변재,,할라는요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혹시,,A 의 가족에게도 채무 할의무가 있는지요>??
시간이 많이 흘럿는데
도데체
연대 보증은 언제 끝이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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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첫댓글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법적인 진행이 되었을 때는 보증인도같이 채권진행이 계속됩니다. 채권자(은행)측에서 법적인 진행을 언제까지 하였는가를 확인해야만 소멸시효가 되었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은행에 가셔서 상환을 할테니 대출서류를 보면서 언제까지 채권추심이 되었는가 열람을 하여 대처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 위 내용상으로 판단컨데 소멸시효가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외 보증인에게 우편물을 90년도 후반이나 00년도 초에 발송하였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재판이외의 청구는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는 6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주채무자가 사망한 이 마당에 굳이 가서 확인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시간은 계속흐르게 되므로)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 시효소멸항변을 하면 상대방측에서 시효중단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시효중단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법적인 진행이 되었을 때는 보증인도같이 채권진행이 계속됩니다. 채권자(은행)측에서 법적인 진행을 언제까지 하였는가를 확인해야만 소멸시효가 되었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은행에 가셔서 상환을 할테니 대출서류를 보면서 언제까지 채권추심이 되었는가 열람을 하여 대처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 위 내용상으로 판단컨데 소멸시효가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외 보증인에게 우편물을 90년도 후반이나 00년도 초에 발송하였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재판이외의 청구는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는 6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주채무자가 사망한 이 마당에 굳이 가서 확인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시간은 계속흐르게 되므로)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 시효소멸항변을 하면 상대방측에서 시효중단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시효중단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보증후 변제기가 되기 전에 즉, 보증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보증책임이 상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