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의 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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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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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6다200365 기타(금전) (차)
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자~
#약관 해석의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 약관
(以下 ‘이 사건 약관’) 條項에 대한
해석~
#約款 약관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특정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參照).
자~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 객관적으로 보아~
多義的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合理性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參照).
자~ 원고들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3. 12. 26.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2024. 2. 2.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답니다.
피고는
2025. 3. 21. 원고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당일서류 보완을 완료하였답니다.
피고는
2024. 4. 3.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한~
2024. 2. 2.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인 2024. 3. 3.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2024. 4.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약관상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4. 3. 3.부터
피고가
*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그날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그 기한 내에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後~
보증 채권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