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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궁)ㆍ능(능)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8조에서 이동 <2009.12.7>]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4, 2020.1.7>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1조에서 이동 <2009.12.7>]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12.7>]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12.29>]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12.29>]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12.7>]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6.30>]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ㆍ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1.7.1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궁)ㆍ능(능)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8조에서 이동 <2009.12.7>]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4, 2020.1.7>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1조에서 이동 <2009.12.7>]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12.7>]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12.29>]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12.29>]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12.7>]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6.30>]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ㆍ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1.7.1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궁)ㆍ능(능)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8조에서 이동 <2009.12.7>]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4, 2020.1.7>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1조에서 이동 <2009.12.7>]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12.7>]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12.29>]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12.29>]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12.7>]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6.30>]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ㆍ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1.7.1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궁)ㆍ능(능)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8조에서 이동 <2009.12.7>]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4, 2020.1.7>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1조에서 이동 <2009.12.7>]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12.7>]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12.29>]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12.29>]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12.7>]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6.3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6.30>]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ㆍ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1.7.1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