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55994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201362 판결
보영소 | 해면상 혈관종에 뇌내출혈 소견이 존재하는 경우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진단비 인정가능 유무[1심] - Daum 카페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의 나항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만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인정사실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증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 · 피고 사이에도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외부에 그로 인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분류번호가 'I61'인 '뇌내출혈' 증상이 있는지, 설령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뇌내출혈'로 진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에 대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한 경우
가) E병원 의사 F는 2017. 3. 20. 시행한 원고의 머리 영상검사결과(MRI) 결과(이하 '이 사건 MRI 결과'라 한다)를 토대로 2017. 3. 31.경 원고의 증상이 심부뇌내출혈(I610-1)에 해당한다고 진단(최종진단)하였다.
나) I병원 의사 J은 2017. 3. 31. 이 사건 MRI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문진한 후 대뇌해면기형(Q28.3),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61.9), 어지럼증 및 어지럼(R42)에 해당한다고 진단(임상적 추정)하였다.
다)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K은 2017. 7. 17.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해면혈관종 2개가 진단되고, 우측 측두엽 하나는 출혈소견이 관찰된다며 뇌출혈(I61.AB), 해면혈관종(Q28.3AA)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L병원 의사 M는 2017. 7. 11.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해면상 혈관종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뇌내출혈(I61.0) 및 해면상 혈관종(D18.01)의 진단 코드를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이 진단(최종진단)하였다.
마) N병원 의사 O은 2017. 7. 21.경 이 사건 MRI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문진한 결과 뇌내출혈(I61.0), 혈관종(D18.01)에 해당한다고 진단(임상적 추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3.경 P 주식회사와 뇌출혈진단특약 항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3.경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보험회사는 Q기관에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Q기관은 2017. 4. 24.경 원고의 증상은 해면상 혈관종 내 출혈로 판단되나, 아급성(로E좡샾, 급성과 만성의 중간)기 출혈로 추정되어 뇌출혈 진단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는 뇌내출혈(I61.9), 해면상 혈관종(D18.01)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위 보험회사는 2017. 4. 27. 원고에게 뇌출혈진단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13.경 R 주식회사와 뇌출혈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회사는 s기관에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위 Q기관은 2017. 4.경 원고의 증상이 해면상 혈관종 내 출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진단 결과는 뇌내출혈(I61.9, 확정진단), 해면상 혈관종(Q18.01, 임상적 추정)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아) 제1심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 T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는데, T은 2018. 12.경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뇌내출혈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뇌내출혈(I61.8) 및 대뇌해면기형(Q28.3C 또는 D18.01)에 모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고, 제1심의 보완감정촉탁에는 "이 사건 MRI 결과상 뇌출혈의 증거가 있고, 뇌내출혈에 의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면상 혈관종 이외에 뇌출혈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회신하였다.
2) 원고에 대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자녀인 U으로 하여 V 주식회사와 뇌졸중 진단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앞서 본 뇌출혈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위 보험회사는 U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476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H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H협회는 원고의 머리에서 해면상 혈관종이 관찰되는 반면 뇌내출혈일 경우 나타나는 부종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해면상 혈관종 내 출혈일 뿐 그 내부 출혈이 혈관종피막을 뚫고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뇌내출혈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뇌해면기형(Q28.3, 2)에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 704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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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원고에게 뇌내출혈 질병분류번호(I61)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1심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수원지방법원의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다르기는 하나, ① 다수의 전문의가 이 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원고에게 뇌내출혈 질병분류번호(I61)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MRI 결과만을 토대로 원고의 머리에 부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제1심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MRI 결과와 더불어 원고의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한 후 이 사건 MRI 결과상 뇌출혈의 증거가 있는데다가 원고가 뇌내출혈 증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해면상 혈관종뿐만 아니라 뇌내출혈로 진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원고에게 평소에 없던 증상이 발생된 것은 뇌출혈로 인한 증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외에 뇌내출혈 증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원고의 증상이 해면상 혈관종에 의하여 그 외부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면상 혈관종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전문의들의 의견 불일치에 비추어 볼 때, 해면상 혈관종 내부출혈의 경우에 뇌내출혈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확립된 의학적 기준이나 실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뇌혈관질환', '뇌졸증',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당층술,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MRl 결과(자기공명영상)를 토대로 위 약관에서 정한 전문의로부터 뇌내출혈(I61) 진단 확정을 받았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확정 진단의 당부를 따져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약관의 문언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피고가 해면상 혈관종이 있는 경우, 뇌내출혈 진단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약관에 이를 명시하여 기재하였어야 한다).
5)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험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 이후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다만, 정확한 청구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7.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세현
판사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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