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사기획처 공문내용입니다.
교번근무자의 휴일개수가 통상일근자의 휴일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말도 안나오네요..
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란지요?
근무는 지들이 잘못짜서 휴일개수가 초과되었는데 왜 엉뚱한 기관사 연차를 깐다고 지랄인지 현장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우리가 휴일 더 달라고 했나요 교번을 자기들이 그렇게 짜놓고선 이제와서 딴말을 합니다.
이론식으로 할거면 다이아를 1일 8시간으로 일근으로 짜서 일근자 기준으로 맞춰주고 야간은 관리자들이 타서 야간시간 가져가시던가 그리고 다이아에서 휴게시간은 무조건 한시간만 빼고(1인승 주간 여객다이아의 경우 심지어 4시간 휴게도 있슴.이러니 165시간 안나온다고 지랄이지..)다이아 짜던가 그리고 이런식으로 나갈거면 월 165시간 그리고 휴양시간 15시간 등등 옹력차 승무원 근무기준에 맞춰서 3개월 교번 한꺼번에 내주던가 ..
분과에 건의합니다.
제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해할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요..
휴대폰,cctv,연가사용 억제,이제는 연가 차감 대체 우리 운전인은 앞으로 어떻게 근무하란 말입니까?
교번근무자 휴무일수 관리 철저 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