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背書)란 문서나 어음 수표 같은 증권의 뒷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것.
여기서는 어음 수표의 배서만. 간혹 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일본인이 사용하던말입니다.
배서라고 불러야 한국의 지식인.
*어음 수표법은 아주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오판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어음 수표에 모르고 배서하는건 위험하다는 걸 명심.
* 배서는 < 기명 날인 > 또는 < 서명 >의 방식으로 합니다.
기명 날인은 배서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대서인이나 기타 직원이 대행하는 경우가 흔한 예 입니다.
본인이 직접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도장이 없이도 친필 서명으로 배서가 유효합니다 .
( 어음법13조개정. 95. 12. 6.)(수표법16조)
* 위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배서는 배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 뒤에 아파트 동호수만 기재한 배서. 전화번호만 가재한 배서 , 법인이 아닌 상호만 기재한
배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종종 보는데, 만일 그런 어음 수표가 사고가 난 때에는 배서인은
어음 수표법상 배서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서는 기명날인으로 족하고, 아무런 단서를 붙일수 없습니다.
<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수 없다 > 가령, 물건을 받은 때에만...책인지겠다든가,
화물이 도착할 경우에만...,과 같은 조건을 붙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 배서가 무효로 된다해도 양도배서를 한 사람은 배서를 안한것과 같이 되므로 < 무배서 양도 >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그것을 모르고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는것입니다
* 뒤에 적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허위일 경우에는 더구나 사고 수표 양도인에 대한 추적도
불가능해지므로 받은 자가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 어음 수표에는 가능하면, 즉 받는 쪽에서 아무 말 않으면, 배서 없이 양도하는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어음 수표가 잘못되어도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니까요. 편리합니다.
예컨대, 위조수표를 모르고 받아서 여기에 배서하고 물건을 샀으면, 수표가 무효라도 배서인은
액면대로 책임을 집니다.
*결국 올바른 배서방법을 적용할 이익이 있는 쪽은 증권을 받는 사람이므로
어음 수표를 받을 때에는 올바른 배서를 거친 것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수표나 어음을 너무 쉽게 겁없이 받는것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