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탄핵의 건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사건 원고의 아들입니다.
1.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에서 2011.10.6. 소액33단독법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고,
제51민사부의 기각결정 및 서울고법 제25민사부의 2011라1900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민사1부에서 2012마128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2011.9.28.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1.10.6. 대법원 2011그283 특별항고를 하였고,
2012.1.27.기준 대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 2012마128 재항고 및 대법원 2011그283 특별항고 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법 소액33단독법관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2012.1.27.자 변론절차를 진행하였고,
2012.1.27.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 지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4.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2012.1.27.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 지정명령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결정 및 명령이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동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를 위반한 명령입니다.
5.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에서 2012.1.16. 소액33단독법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102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6.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에서 2012.1.17.자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소액33단독 법관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법원조직법 제8조를 다시 위반하였고,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8.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사건재판 제51민사부는 소액33단독법관이 사무분담변경되었으므로 2012카기231 사건을 각하한다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사건신청일이 2012.2.6. 이고, 소액33단독법관의 사무분담변경일은 2012.2.24. 이후의 일이므로,
선신청된 2012카기231 법관기피신청이 정당한 기피신청이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9. 민사소송법 제47조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고,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법관기피신청이 정당한 신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관기피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법관기피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데, 기피신청의 이익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 서울남부지법 소액33단독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8조, 동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 위반 은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이고, 법관의 위법에 대하여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해 징계하여야 하며,
11.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사건의 사건배당권자이며 징계청구권자인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법관의 위법을 방치하여 재판을 파국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징계해야 합니다.
12.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사건의 즉시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사건 제40민사부는 다시,
소액33단독법관이 사무분담변경되었으므로 2012라401 사건을 기각한다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사건신청일이 2012.2.6. 이고, 소액33단독법관의 사무분담변경일은 2012.2.24. 이후의 일이므로,
선신청된 2012카기231 법관기피신청이 정당한 기피신청이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13. 민사소송법 제47조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고,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법관기피신청이 정당한 신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관기피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31 법관기피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데, 기피신청의 이익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4. 서울남부지법 소액33단독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8조, 동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 위반 은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이고, 법관의 위법에 대하여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해 징계하여야 하며,
15.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사건의 사건배당권자이며 징계청구권자인 서울고등법원장은
소액33단독법관의 위법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탄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