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가능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지난 16일 태안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화재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활동을 지원코자 제정되었으며,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복지사업에 의료지원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충청남도 조례로만 운영되었던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군민들께서 좀 더 나은 소방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민복지 사업에 의료지원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제회기금의 주민들을 위한 활용 폭이 더욱 확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7대에 이에 8대까지 태안군민의 신임을 받아 온 재선의원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