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 155-75 해맑은미소빌딩 3층, 4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민>은 2009년 3월부터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전문법률상담소를 표방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온 원어민을 전문 통역상담원으로 양성해 한국인 변호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 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안민 가족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 가운데는 차홍구 국장, 그리고 김태석 변호사와 김성현 변호사가 자리하고, 그 주위로 원어민통역상담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집중탐방]법무법인 <안민> 가족들을 만나다
“우리는 9개국 외국인과 通하는 동반자”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중간 지점인 대림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민(安民, 대표변호사 홍선식)>은 말 그대로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듯한 법률전문상담소이다. 2009년 3월 문을 연 법무법인<안민>은 초창기부터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법률기관임을 선포하고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원어민 통역상담원을 뽑아 현재는 9개국 외국인과 통(通)하는 동반자와 같은 상담소가 되었다.
이주외국인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소통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국말을 이해 못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물며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닥칠 때, 한국말을 잘 하는 친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말을 잘 하여도 한국의 법체계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전달 능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엉망으로 꼬여지게 된다.
"원어민 통역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안민>은 어느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초창기때부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원어민) 상담원을 뽑아 전문 통역원으로 삼았다. 현재는 5명의 원어민 통역상담원이 활동한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등이다. 러시아어의 경우 구소련 체체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으로 분리된 독립국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민>이 외국어로 통(通)할 수 있는 나라는 9개국이 된다.
김태석 변호사는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원어민이 자국민의 억울함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서 “법원, 검찰, 경찰기관에서 원어민의 통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한다. 한국인 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와 법률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나 외국인 의뢰인이 경험해온 관습이나 문화,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통역자를 통해 조사나 심문을 할 경우 이런 부분이 무시되어 외국인 의뢰인이 충분한 자기 표현을 전달못하고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안민>은 외국인 의뢰인의 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는 원어민을 통해 통역상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구제 효과가 높다. 그 결과 법무법인 <안민>이 위치한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외국인이 별로 없지만 원어민 통역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안산, 평택 등 지방 먼 곳에서도 믿고 찾아온다.
"같은나라에서 온 동포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죠"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리띠에우린(34, 베트남)씨는 "어려움에 처한 같은나라에서 온 동포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통역을 더 잘하기 위해 한국의 법률용어, 문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 온 통역상담원들은 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법무법인 <안민>을 설립하고 기초를 다진 차홍구 국장은 “2000년초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을 다니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접하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전문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안민>은 한국의 법체계와 문화를 잘 아는 한국인 변호사와 외국인의 속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잘 훈련된 원어민 통역상담원들이 한데 어울려, 다문화사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경록 기자
[집중탐방] 법무법인 <안민> 가족들을 만나다- 이주여성 통역상담원들
“자국민 돕게 돼 많이 보람되고 자랑스럽죠”
서울 구로구 구로동(대림역 1번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민(安民)>은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찾기 드문 이주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법률고충상담소이다.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원어민 통역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하여도 부담없이 각종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통역자들도 단순 통역자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꾸준히 공부해 법률전문가 수준을 갖췄다. <안민>에서 통역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누구일까?
중국어통역은 중국동포 여성이다. 통번역 활동을 하다가 2011년 2월부터 <안민>에서 중국어 통역을 맡고 있는 김과장은 통역분야가 법률용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여 웬만한 법률통역은 자신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어 통역을 하는 임앨레나(30)씨 역시 고려인동포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뷔르스크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2008년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로 유학왔다. 20011년 3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직원의 소개로 <안민>에서 일하게 되었다.
베트남어 통역은 리띠에우린(34)씨. 2009년 한국인과 결혼해 베트남에서 2년간 살다가 남편이 암진단을 받고 2011년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리띠에우린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2년 9월 안민을 소개받게 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5개월차이지만 <안민>의 동료직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대해주어 기쁨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힌다.
몽골어 통역은 옷곰치맥(36)씨가 담당한다. 2011년 6월 <안민>에 입사한 옷곰치매씨는 2001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주외국인을 위한 전문법률상담소로 잘 알려진 <안민>에서 일하는 다문화 통역 직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같은 나라에서 온 동포들을 도와주어 문제해결을 잘 해주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끔씩은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뜻대로 문제해결이 안될 때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한다.
여러 국가에서 온 원어민 통역직원들의 활동으로 <안민>은 이주 외국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통역자들이 자국민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
“중국인은 소송 진행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 입장만 많이 생각하는 것같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돈만 있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구소련인들은 불이익을 당하면 인권을 갖고 있으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몽골인들은 책임감이 강하다. 징키스칸 때문에 자신감이 강하고…”
“베트남인들은 지방 공단지역에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안민에서 베트남인이 통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들 믿고 찾아오는 것같다.”
원어민 통역직원들은 자국민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특징도 쪽집게처럼 짚어낸다.
이주 외국인들의 문제는 대동소이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 체류문제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많다. / 취재=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 제289호 2013년 3월 2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