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도록 하는 미 연방 상하원 합동결의안이 13일 하원에 상정됐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출신 마크 폴리 하원의원이 이날 발의한 '하원합동결의안 41(H.J.Res.41)'은 국적 취득 요건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미국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합동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단순히 표명, 법적 효력이 없는 일반 결의안’과는 달리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결의안’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의된다.
공화당 출신 버지니아 폭스(버지니아)와 크리스토퍼 세이스(커네티컷) 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어 상정된 H.J.Res.41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과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토록 외국인이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하원법사위에 보내졌다.
하원에는 지난 3월2일 조지아주 공화당 출신 네이탄 딜 의원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중 출생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혼외 신생아 경우 어머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만 시민권을 부여토록 하는 ‘2005년 시민권 개혁법안’(H.R.698)이 상정돼 있다.
H.R.698은 현재 의원 24명의 지지를 받으며 하원 법사위 이민국경 안보청구소위원회에 올라 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H.J.Res.41은 아예 헌법을 개정, H.R.698가 의도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