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으면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왔으나 이를 2주택자로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5억원가량이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2.9%의 이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충격 클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기로 했다. 신고납부제로 집주인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실상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과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에 따른 소득 가운데 일부는 비용으로 보고 간주임대료의 60%는 필요경비로 빼주기로 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전용면적 100㎡ 아파트를 6억원에 전세를 놓을 경우 세금은 29만원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14억원 규모의 아파트라면 세금은 107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전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 9억원 이하부터는 세금이 없다.
보증금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아파트는 77.3%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이 당장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비과세하기로 했지만 3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왔으나 이를 2주택자로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5억원가량이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2.9%의 이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충격 클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기로 했다. 신고납부제로 집주인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실상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과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에 따른 소득 가운데 일부는 비용으로 보고 간주임대료의 60%는 필요경비로 빼주기로 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전용면적 100㎡ 아파트를 6억원에 전세를 놓을 경우 세금은 29만원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14억원 규모의 아파트라면 세금은 107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전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 9억원 이하부터는 세금이 없다.
보증금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아파트는 77.3%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이 당장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비과세하기로 했지만 3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