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법 적용을 엄격히 한 조치가 많은 이들의 강한 반발을 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1주택자’는 단순 투기 세력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실수요자라는 사회적 통념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 중에는 직장 발령, 자녀 교육, 해외 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당장 입주할 여력이 안 되어 전세를 끼고 추후 입주를 도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들어갈 내 집 한 채'를 마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강하게 적용될 때, 자신이 정당하게 자산을 형성할 기회마저 침해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정책 당국과 세제 개편 측에서는 ‘주택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본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와 구별하기 어렵고, 실거주 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비거주 실수요자까지 정책적 부담을 지게 되면서 거센 체감 반발을 일으킨 셈입니다.
결국 ‘1주택자라는 상징적 보호막’과 ‘실거주 중심의 세제 원칙’이 충돌하며 생긴 갈등입니다. 실수요자의 다양한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는 정교한 예외 규정이 정밀하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의 거부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