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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정창화 목사의 구국*국가경영 사상*철학을 사장시키고야 마실 것입니까?
주제 : 애국민들이시여! 특히 법률전문가들이시여! 정령 정창화 목사가 주장하는 국회해체가 단초가 되어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 최첨단*선진국이 될 대한민국을 창건코자 하는 발상*철학*노하우*프로젝트*전략전술을 현실로 실현시켜내지 못하고 사장시키고야 말 것입니까? 라고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묻숩니다.
기도문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애국민들이시여! 특히 법률전문가들이시여! 정창화 목사의 주장과 호소를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드리십시오.
2. 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농락*강탈*사기침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일찍이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하수인이 되어 종복*종중*좌파*주사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획불법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농락*강탈*사기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주권이 무참하게도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법치주의 현대 선진국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 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세계 최고의 으뜸 리더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자선거 실시가 원칙
제15대 국회는 전자선거 실시를 위해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한바 있습니다,
제15대 국회는 뒤 이어서 2001. 03. 28. 정부시스템을 전산시스템화 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자정부법”(약칭)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자선거 법규를 철저하게 완비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더라면 선거비용은 현행 선거비용보다 엄청나게 대폭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가 100%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자선거제가 입법된 즉시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하였더라면 또 현 공직선거법규상의 투표소 전자투표제가 모바일 투표 선거제로 일약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표소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투표소 개표소 제도가 사라지는 모바일 투표 선거제로 자연스럽게 발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선거비용 절감만으로도 부국강병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인정될만 하다는 것이 전산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왔지만 철저하게 완비된 선거법규에 따라 실시된 전자선거로 인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시비가 전무하게 되었을 것이며 대힌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이라는 전산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4. 불법선거 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강행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꼭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할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맞습니까? 애국민들은 전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특히 애국민법조인*애국민법학자들은 어떻게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5. 불법선거 사례
(1) 첫 번째 불법선거 사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강행규정인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첫 번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21년간의 불법선거를 연구해온 필자는 불법선거 전문가로서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⑥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세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전산조직을 운영하면 국민주권국가 및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 사실
(5)-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목적 달성에 한계를 실감한 나머지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중에 가장 으뜸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5)-2 다섯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②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③ 그 중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24시간 가동되는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 입법(공직선거법)과 동시에 제반 規則(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④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야만인국가 형국입니다.
⑤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1 사건선거가 처음인지라 중앙선관위는 왕창 조작을 못하고 조심 조심 사전선거 개표조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 더 많은 여소야대국회를 제조해 냈습니다.
⑤-2 2016.12.9. 불법선거 결과에 의해 원 구성이 된 제20대 국회에 의한 제18대 박근혜대통령 탄핵 결의는 원천 무효인 것이어서 탄핵으로 물러난 제18대 대통령을 원상복귀를 시켜내야만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⑥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⑦ 사전선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외쳐대야 할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정선거라고만 떠들고 있을 뿐 사전선거 태동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6년동안 이상 필자가 불법선거라고 외쳐야 한다고 외쳐 대도 이 사실을 뒤따라 떠들어 대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기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6) 여섯 번 째 불법선거 사실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가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선거는 불법선거입니다. 이하는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안 읽으셔도 가합니다.
이하는 부연 설명 내용입니다
2002년 제16대대통령선거 때는 분명히 개표때 사용하는 개표도구를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세트단위로 운용되는 전산조직이다"고 분명히게 공문서나 선거소삭지나 기자회견문에 밝혔습니다. 그런데亡國之大本 (만국지대본)인 대법원이 2005. 04. 31. 2003대수26호 제16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기각시키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8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라고 엉터리 불법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다음해인 2006년부터는 돌변하여 현재까지 개표도구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인 줄을 중앙선관위가 더 잘 알면서도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는 중앙선관위 각종 문서를 보십시오 "투표지분류기 구성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세트단위로 운영되는 기계장치다" 라고 전자개표기 설명할 때와 똑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심지어 개표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까지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8번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선관위 손을 들어 주고 필자를 패소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망치고 있습니다. 곁길로 나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은 100% 불법인 불법선거입니다.
(7) 일곱 번째 불법선거 사실
개표결과를 국민이 공식적으로 확인 못하는 선거는 불법선거입니다.
2002.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 그 이전까지는 각 개표소에서 개표를 종료하기 잔에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96조 제3항에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후부터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 절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절차가 없는 것은 붋법선거입니다.
(8) 여덜번 째 불법선거 사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아나로그식 선거법규와 디지털식 선거법규가 혼재해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공직선거법규를 정비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아무렇치도 않다는 듯이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6. 부정선거라는 용어 대신 불법선거라는 용어를 반드시 채택*사용하셔야만 국회 해체 가능
뒤늦게나마 부정선거 라는 용어를 버리고 반드시 불법선거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채택*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국회를 해체시키고, 국회 해체가 단초가 되어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성취하게 되어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 최첨단*선진국이 될 대한민국을 창건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결어 =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가 되시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국민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가 되실 것을 강권합니다.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가 되셔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애국민총연합은 애국민총연합을 이끄는 특정 유명지도자가 없는 단체라는 점이 약점이며 동시에 그 약점이 애국민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애국민 전체가 하나가 될 만한 어느 단체 어느 인물도 갖고 있지 못하는 애국민총연합만이 공유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 특유의 구국*국가경영사상*철학이 애국민총연합안에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또한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애국민총연합이 공유하고 있는 구국*국가경영사상*철학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사상*철학인 것입니다.
그 사상*철학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시작하여 필시 전 세계에 전파*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나로그시대를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시스템화에 기초가 되는 사상*철학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애국민총연합 안에 들어 오셔서 적절한 직함을 자임하시고 애국민총연합 이름으로 할동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천만국민 전체가 애국민총연합 회원 대상이십니다. 이런 단체는 지구상에 또 없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애국민총연합 상임고문. 지도위원. 상임총재. 실무총재. 상임대표. 공동대표. 등 등 임원 직함이나 재정위원장 홍보위원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재정국장 재정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등등 및 정회원 예비회원 등등의 멸함을 소지하고 계시기만 해도 훌륭한 애국심의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국민총연합이 공유하는 사상*철학은 아나로그시대에 형성된 의식으로는 받아드리기가 매우 힘들수도 있겠으나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사고로 의식적으로 의식전환을 하시기만 하시면 수용하시기가 매우 쉬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애국민총연합은 그림자정부 및 그의 좀비*노비*히수인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지식*지혜*명철*노하우*프로젴트=프랜 및 전략전술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통해 이미 수령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소멸은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게 해결을 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장담을 하는 바입니다.
국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 연장 선상에서 자유남북통일은 물론 고토회복까지도 장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담은 하나님의 아들 필자가 장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허망한 망상가로 끝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모ㅡ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장담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
“끝“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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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링크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심을 발동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시어서 아래 별첨 링크를 정독*완독하시므로써 철저한 애국민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애국민총연합 중진회원이 되셔서 지금부터 국가경영의 주체가 되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어느 변호사가 하신 말씀 >>> 법조계에서의 용어중에 法眼(법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법안으로 볼 때에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세 차례나 필자의 법논리를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조인들의 법안으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영적교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인 靈眼(영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지혜. 명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애 아멘!
애국민 총 연합 아래 제3ㅡ1 애국민 여러분! 하나로 뭉치십시다. 하나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https://m.cafe.daum.net/J-C-W/XYlS/773?svc=cafeapp 3ㅡ2 독안에 든 쥐 잡기보다 더 쉽고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제 22대 국회 해체를 왜 안시키시려 합니까? https://m.cafe.daum.net/J-C-W/XYlS/772?svc=cafeapp 3ㅡ3 [애국민총연합]이 제22대 국회 해체를 목표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 및 승소로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 애국민혁명 https://m.cafe.daum.net/J-C-W/XYlS/769?svc=cafe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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