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뇨전어반사(日女御前御返事)』-(3)-가. 재세와 멸후의 어본존
석존 재세, 법화경의 법회에서 나타나신 어본존은 『용출품(涌出品) 제15』에서 『촉루품(囑累品) 제22』까지의 8품에 한합니다. 다만 이들은 어본존에 관한 전체를 포함한 의식을 나타내신 것이고, 법체(法體)를 나타낸 것은 오직 수량품이며 나머지 7품은 행체(行體)와 공덕 등을 나타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멸후 정법·상법 2천 년에는 본문의 본존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초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중략) 까닭이 있었는지 말로 나타내지 않았느니라.」(신편어서 p.1387)라는 말씀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태대사와 전교대사 등 한정된 일부 인사(人師)들은 그 의의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첫째로 나타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던 점, 둘째는 신수하는 기근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셋째 부처에게 부촉 받지 않았던 점, 이런 이유로 정법·상법 2천 년에는 본문의 본존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불법의 괴란(壞亂)을 막고 흥륭을 본 것은 세 번째 이유인 부처로부터 부촉에 의의가 있으므로 『신력품(神力品)』에 나타난 결요부촉(結要付囑)은 법화경의 요(要)를 4구(句)로 결(結)하여 지용보살인 상수(上首)·상행(上行)보살에게 부촉하신 것입니다.
실로 『삼대비법품승사(三大秘法稟承事)』에서 「묻기를 소설(所說)에 요언(要言)의 법이란 무엇이뇨. 답하여 이르기를 실상증득(實相證得)의 당초(當初)에 수행하신 바의 수량품의 본존과 계단과 제목의 오자(五字)이니라.」(신편어서 p.1593)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어서는(開) 본문의 본존과 계단과 제목의 삼대비법이 되며, 합해서는 일대 비법인 본문의 본존이 됩니다.
『약왕품(藥王品)』에서는 이 어본존에 대해 「멸도한 후, 후 오백 세에 염부제(閻浮提)에 광선유포하여」(법화경 539항)라 있듯이 말법 일체중생을 위해 본문의 본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본존을 나타내신 분이 대성인님이십니다.
본초에 「니치렌이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인지 용수(龍樹)·천친(天親) 등 천태·묘락 등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를 말법 이 백여 년 경에 비로소 법화홍통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드리느니라. 이것은 결코 니치렌(日蓮)의 자작(自作)이 아니로다, 다보탑중(多寶塔中)의 대모니세존(大牟尼世尊)·분신(分身)의 제불을 판목(版木)으로 한 본존이니라.」(신편어서 p.1387)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촉을 받은 본문의 본존인 대만다라는 다쓰노구치(竜ノ口) 법난에서 상행보살의 적신(迹身)을 발(發)하여 본래부터 실상(實相)을 갖춘 범부의 모습인 어본불로서 본지신(本地身)을 현본(顯本)하신 불사의한 경계에 있어 멸후 후 오백세 말법 초기에 현현(顯現)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