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기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기계 또는 가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건축, 가스 등) [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1차 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2. 2차 실무 및 관리자 면접전형: 실무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 이후부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23.)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차 면접전형(실무 및 관리자 면접) 만점 점수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