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캐나다로 건너와 도피생활을 하던 지명수배자 두 명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 경찰에 검거됐다.
토론토총영사관 이운주 경찰영사는 20일 회사에 금전상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피해액 20억)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배를 받아온 백모씨(50)와 개인적인 사기혐의(1600여만원)로 서울양천경찰서 수배를 받아온 또다른 백모씨(44)등 2명이 한국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백모씨는 2002년 4월 범죄 직후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불법으로 체류해오다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또 다른 백씨는 2001년5월 캐나다에 입국, 불법체류해오다 이민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방대상자에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 이 영사는 “범죄 후 캐나다 등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도피상태로 있는 한 범죄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특히 “한국에서 금전차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기범 수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수배상태에 있으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