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하지 5년정도 되고요 2년전부터는 아이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후 얼마안되어서 남편이 제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덤프차(그당시 1대당 1억이 조금 넘었음)3대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얼마간은 할부금을 갚았는데요 사업도 어렵고 기사가 사고를 내서 1대는 거의 폐차를 하다시피 했고요 나머지도 할부금을 못내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압을 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1993년도가 94년도가 될겁니다.
이혼후에도 가끔은 우편물이 오긴 했는데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갚기에는 너무나 큰(6억으로 늘었음) 금액이라 엄두도 안나고 해서요 포기하고 살았죠.
최근에 우편물이 다시 날아와서 파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이에게 까지 대물림이 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저는 재산도 없고 그동안은 아이하고 친정집에서 살았는데 작년 9월에 남동생이 결혼하는 바람에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아빠가 돈을 해준다고 해서 우선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말과는 달리 거의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 120정도 수입으로 아이 학원비에 월세 30 생활비 기타 생활하기가 바듯합니다.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가능할까요?
첫댓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차분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