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서류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돈을 뱉어내거나 할텐데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회사돈으로 환급금을 주는건가요??아니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따로 줘서 회사에서 그 환급금을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건가요?
첫댓글 귀속분 익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거든요. 나라에서 돌려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아서 돌려줄 수도 있고, 납부할 소득세를 차감해서 상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건 회사에서 해주는거죠.
네 제가 지금 회사를 7년째 다니고 있는데 항상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같이 입금되길래 갑자기 궁금했어요😅
@Son Heung min 네 맞아요. 보통 연말정산은 2월 급여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공제내역 부분에 -처리 되어있을거에요. - + - 는 +가 되니까.. 공제액이 줄어드는거임. 환급이 많으면 세전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넥슨 작년엔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나름 계산하면서 결제하고(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개인연금저축도 하고 그랬으니 환급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Son Heung min 네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회사에서 먼저 입금을 해주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원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해서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시스템이라...
아하 그렇군요!
님 관할세무서요
첫댓글 귀속분 익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거든요. 나라에서 돌려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아서 돌려줄 수도 있고, 납부할 소득세를 차감해서 상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건 회사에서 해주는거죠.
네 제가 지금 회사를 7년째 다니고 있는데 항상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같이 입금되길래 갑자기 궁금했어요😅
@Son Heung min 네 맞아요. 보통 연말정산은 2월 급여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공제내역 부분에 -처리 되어있을거에요. - + - 는 +가 되니까.. 공제액이 줄어드는거임. 환급이 많으면 세전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넥슨 작년엔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나름 계산하면서 결제하고(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개인연금저축도 하고 그랬으니 환급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Son Heung min 네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회사에서 먼저 입금을 해주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원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해서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시스템이라...
아하 그렇군요!
님 관할세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