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나라사랑 sgi 원문보기 글쓴이: 여시상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47쪽)
이전에 멸진하였느니라. 제경에 있어서는 대개 삼승현신의 득도를 설하는 고로 말대에 있어서는 현신득도자는 이는 적으니라. 시방의 왕생정토는 대부분 말대의 기에 받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서방극락은 사바인근인 고로, 최하의 정토이기 때문에, 일륜이 동에서 나와 서에 몰하는 고로 제경에 많이 이것을 권하였다. 따라서 정토의 조사만이 유독 이 의를 권할 뿐만 아니라 천태 묘락 등도 역시 이전의 경에 의하는 동안은 잠시 이 사리가 있느니라. 또한 유독 인사만이 아니라, 용수·천친도 그 의가 있으니 이는 일의이니라. 또 인왕경 등과 같은 것은 정토의 삼부경보다 더욱 오랫동안 말법 만년후·八천년 주하리라고 한다. 고로 이전의 제경에 있어서는 일정하지 않느니라.
제二에 법화 열반과 정토의 삼부경과의 구주·불구주를 밝히면, 물어 가로되 법화·열반과 정토의 삼부경과는 어느 것이 먼저 멸할 것이뇨. 답하여 가로되, 법화 열반보다 이전에 정토의 三부경은 멸할 것이니라. 물어 가로되, 무엇으로 이것을 아느뇨. 답하여 가로되 무량의경에 사십여년의 대부의 제경을 다 들어 「미현진실」이라 하는 고로 쌍관경등에 「유독 이 경을 남긴다」는 말은 모두 방편이며 허망이니라. 화엄·방등·반야·관경 등의 속질 역겁의 왕생성불은 무량의경의 실의를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건대 무량무변불가사의아승기겁을 경과하더라도 끝내 무상보리를 성취할 수가 없다. 내지 험한 길을 감에 유난이 많은 고로 라고 하는 경이니라. 왕생 성불은 함께 별시의취이니라. 대집·쌍관경 등의 주멸의 선후는 모두 수의의 일설이니라. 법화경에 오지 않은 이전은 그 외도의 설과 같다. 비유하면 강하가 대해에 들어가지 않고, 민신이 대왕을 따르지 않음과 같다. 몸을 괴롭혀서 행을 한다 해도 법화열반에 이르지 않는다면 일분의 이익이 없고 유인무과의 외도이니라. 재세 멸후 함께 교는 있어도 인이 없고 행이 있어도 증이 없느니라. 제목이 마른다 해도 송백은 시들지 않고 중초는 진다 해도 참대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법화경도 역시 또한 그와 같으니 석존의 삼설·다보의 증명·제불의 설상은 오로지 영법구주에 있기 때문이니라.
물어 가로되, 제경이 멸진한 후에 유독 법화경만이 머문다는 증문은 어떠한가, 답하여 가로되 법화경의 법사품에 석존 스스로가 유통시켜 가로되 「나의 소설의 경전은 무량천만억으로서 이미 설했고 지금 설했으며 장차 설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있어서 이 법화경이 가장 난신난해이니라」고 운운. 문의 뜻은 一대 五十년의 이금당의 삼설에 있어서 최제일의 경이니라. 팔만성교중에 특히 미래에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48쪽)
남겨두려고 하여 설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음 품에 다보여래는 대지에서 용출하고 분신의 제불은 시방에서 한 곳에 내집하고 석가여래는 제불을 사자로 하여 팔방·사백만억나유타의 세계에 충만한 보살·이승·인천·팔부 등을 책하여 다보여래 및 시방의 제불·용출 내집의 의취는 오로지 영법구주를 위함이니라. 각 삼설의 제경이 멸진한 후에 확실히 미래 오탁난신의 세계에 있어서 이 경을 홍통하겠다는 서언을 세우라고 하였을 때에 이만의 보살·팔십만억나유타의 보살은 각각 서장을 세워서 가로되 「나는 신명을 사랑하지 않고 단 무상도를 아낌」이라고, 천세계의 미진의 보살·문수 등 모두 맹서하여 가로되 「우리들은 불멸후에 있어서 내지 응당 널리 이 경을 설하리라」고 운운, 그 후에 부처가 십유를 열거하셨는데 그 제一의 유는 천류강하를 가지고 사십여년의 제경에 비유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대해에 비유하였다. 말대탁악의 무참무괴의 대한발시·사미의 천류강하는 고갈한다 해도 법화경의 대해는 감소하지 않으리라 등이라고 설하고 나서 차하에 확실하게 설하여 가로되 「아멸도의 후·후의 오백세 중에 광선유포하여 염부제에 있어서 단절케 함이 없으리라」고 정해 놓으셨느니라.
곰곰이 문의 내용을 생각하건대 아멸도후의 다음의 후의 자는 四十여년의 제경이 멸진한 후라는 후의 자로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유통인 열반경에 가로되 「마땅히 무상의 불법을 가지고 제보살에게 부촉하노니 제보살은 능히 잘 문답을 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은 법보는 즉 구주할 수가 있어서 무량천세에도 증익치성하여 중생을 이안하리라」 이상, 이와 같은 등의 문은 법화 열반은 무량백세에도 끊어지지 않는 경이니라. 이 의를 알지 못하는 세간의 학자는 대집권문의 오오백세의 문을 가지고 이 경과 동일시하여 정토의 三부경보다 이전에 멸진하리라고 생각하는 입의는 일경의 선후와 기진을 잊어버린 것이니라.
물어 가로되 위에 열거한 바의 담란·도작·선도·에신 등의 제사는 모두 법화·진언 등의 제경에 있어서 말대 불상응의 석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 겐쿠와 소화의 제자는 법화·진언 등을 가지고 잡행이라 세우고 난행도라 싫어하며 행자를 군적·악중·악견의 사람 등이라 매리하고 혹은 조부의 신발에다 비유하고 쇼코보의 말 혹은 현가 등보다 열등하다고 한다 나무보의 말 그 의취를 찾아보면 오로지 시기불상응의 의를 가졌기 때문인데 이들 인사의 해석을 여하히 이를 회득해야 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석가여래 一대오십년의 설교는 일불의 금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49쪽)
언에 있어서 권실이교로 나누어 권경을 버리고 실경에 들어가게 하는 불어가 현연함이라, 여기에 있어서 약단찬불승·중생몰재고의 도리를 두려워하여 잠시동안 四十二년의 권경을 설하였지만 약이소승화·내지어일인아즉타간탐의 죄과를 벗어나기 위해 입대승위본의 의를 가지고 본의를 완수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그런데 열반경에 이르러 내가 멸도하면 반드시 사의를 보내서 권실이교를 홍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용수보살은 여래의 멸후 팔백년에 출세하여 십주비바사 등의 권론을 만들어서 화엄·방등·반야 등의 의를 말씀하시고 대론을 만들어 반야 법화의 차별을 나누고, 천친보살은 여래의 멸후 구백년에 출세하여 구사론을 만들어 소승의 의를 말씀하시고 유식론을 만들어 방등부의 의를 말씀하시고 최후에 불성론을 만들어 법화 열반의 의를 말씀하시고 요교 불료교를 나누어서 결코 부처의 유언에 상위하지 않았다. 말의 논사 및 역자의 때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권경에 집착하는 고로 실경을 회통하여 권경에 넣어서 권실잡란의 죄과가 출래하였다. 또한 인사의 때에 이르러서는 각각 의빙한 경을 가지고 본으로 하는 고로 여경을 가지고 권경이라 하니, 이로부터 더욱더 불의에 위배하였다.
그런데 정토의 삼사에 있어서는 난·작의 이사는 십주비바사론에 의해 난이·성정의 이도를 세웠는데 만약 본론에 상위해서 법화 진언 등을 가지고 난이의 내에 넣으면 신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토론주와 안락집을 보건대 대개는 본론의 의에 상위하지 않는다. 선도화상은 또한 정토의 삼부경에 의해 미타칭명 등의 일행일원의 왕생을 세울 때 양·진·수·당의 사대의 섭론사는 통틀어 일대성교를 가지고 별시 의취라고 정하였다. 선도화상의 존념에 상위하는 고로 섭론사를 파할 때, 그 사람을 군적 등에 비유하고 순차생의 공덕을 빼앗는 고로 그 소행을 난행이라 칭하는 것은 반드시 만행을 가지고 왕생의 소회를 이루는 고로 이 사람을 책할 때에 천중무일이라고 퇴박하였다. 그러므로 선도화상도 잡행의 언중에 결코 법화 진언 등을 넣지 않았느니라.
일본국의 겐신승도는 또한 에이산 제十八대의 좌주인 지에대사의 제자인데, 많은 서를 만드는 것은 모두 법화를 홍통하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왕생요집은 만든 뜻은 이전四十여년의 제경에 있어서 왕생·성불의 이의가 있으며 성불의 난행에 대해서 왕생이행의 의를 두고 왕생의 업중에 있어서 보리심 관념의 염불을 가지고 최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대문 제十의 문답 소견중 제七의 제행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0쪽)
승렬문에 있어서는 염불을 가지고 최승이라 하고 차하에 이전최승의 염불을 가지고 법화경의 일념신해의 공덕에 대해서 승렬을 판정할 때 일념신해의 공덕은 염불삼매보다 뛰어나기를 백천만배라고 정하셨느니라. 마땅히 알지어다, 왕생요집의 의는 이전최상의 염불을 가지고 법화 최하의 공덕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법화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만든 바의 서이니라. 그러므로 왕생요집의 후에 일승요결을 만들어 자신의 내증을 기술할 때, 법화경을 가지고 본의로 하였느니라.
그런데 겐쿠 및 소화의 무리는 이 의를 알지 못했던 고로 법화 진언을 가지고 삼사 및 겐신이 파한 난성잡 및 왕생요집의 서의 현밀중에 넣고 삼사 및 겐신을 법화 진언의 방법의 사람으로 하였다. 그 위에 일본국의 일체의 도속을 화하여 법화 진언에 있어서 시기불상응의 뜻을 배우게 하여 재가 출가의 제인에 있어서 법화 진언의 결연을 멈추게 하였으니 어찌 부처가 기술하신 바의 「악세중비구사지심첨곡」의 사람이 아닐소냐, 또한 즉 일체세간의 불종을 단절하는 죄과를 면하겠느뇨.
그 위에 산문·사문·도사·천태 및 일본국 중에 법화 진언을 배우는 제인을 군적·악중·악견의 사람 등에 비유하는 겐쿠의 중죄는 어느 겁엔가 그 고과를 경진할 것이뇨. 법화경의 법사품에 지경자를 매리하는 죄를 설하여 가로되 「만약 악인이 있어 불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겁 중에 있어서 현실로 불전에서 항상 부처를 험담하고 욕한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며, 만약 사람이 하나의 악언을 가지고 재가 출가의 법화경을 독송하는 자를 훼자한다면 그 죄는 심히 중하니라」 이상 경문 일인의 지자를 욕설하는 죄조차 역시 그와 같은데 하물며 서를 만들어 일본국의 제인이 욕설하게끔 한 죄에 있어서랴. 하물며 이 경을 천중무일이라 정하여 법화경을 행하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게 하는 죄에 있어서랴. 하물며 이 경을 버리고 관경 등의 권경으로 옮겨가게 하는 방법의 죄에 있어서랴. 원컨대 일체의 겐쿠의 소화의 사중은 속히 선택집의 사법을 버리고 곧 바로 법화경에 옮겨 이번에 아비의 화염을 벗어날지어다.
물어 가로되, 확실히 겐쿠가 법화경을 비방하는 증문여하, 답하여 가로되, 법화경의 제二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믿지 않고 이 경을 훼방하면 즉 일체세간의 불종을 단절하리라」 경문 불신의 상모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니라, 고로 천친보살의 불성론의 제一에 이 문을 해석하여 가로되 「만약 대승에 증배하는 자 이는 바로 일천제의 인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을 버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1쪽)
리게 하는 고로」 논문 방법의 상모는 이 법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니라. 선택집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버리게 하는 서가 아니뇨. 각포의 이자는 불성론의 증배의 이자가 아니뇨. 또 법화경 비방의 상모는 사십여년의 제경과 같이 소선성불을 가지고 별시의취라고 정하는 등이니라.
그러므로 천태의 석에 가로되 「만약 소선성불을 믿지 않으면 즉 세간의 불종을 단절함이라」 묘락이 거듭해서 그 의를 말씀하여 가로되 「이 경은 널리 육도의 불종을 연다. 만약 이 경을 비방하면 의가 단에 해당한다」 석가 다보 시방의 제불·천친·천태·묘락의 의와 같다면 겐쿠는 방법자이며 결국 선택집의 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화 진언을 버리게 하려고 정하여 쓴 것이니 방법의 의는 의심할 바 없느니라.
대문의 제三에 선택집의 방법의 연기를 내 놓는다면, 물어 가로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겐쿠를 방법자라고 칭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선택집의 현문을 보건대 일대성교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 一에는 성도·난행·잡행이고 二에는 정토·이행·정행이니라. 그 중에서 성·난·잡이라 함은 화엄·아함·방등·반야·법화·열반·대일경 등이니라 취의 정·이·정이란 정토의 삼부경의 칭명염불 등이니라 취의 성·난·잡의 죄과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말대의 범부가 이것을 행하면 백일 때에 간혹 일이를 득하고 천일 때 간혹 삼오를 득하고 혹은 천중에 一도 없다. 혹은 군적·악중·사견·악견·사잡의 사람 등이라고 정하느니라. 정·이·정의 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말대의 범부가 이것을 행하면 十은 즉 십생하고 백은 즉 백생하리라 등이니 방법의 사의는 이것이니라.
물어 가로되 일대성교를 성도·정토·난행·이행·정행·잡행으로 나누어 그 중에 난·성·잡을 가지고 시기 불상응이라 칭하는 것은 겐쿠 일인의 신의가 아니고 담란·도작·선도의 삼사의 의니라. 이는 또 이들 인사의 사안이 아니라 그 근원은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에서 나왔다. 만약 겐쿠를 방법자라 칭한다면 용수보살 및 삼사를 방법자라 칭함이 아니겠느뇨. 답하여 가로되, 용수보살 및 삼사의 의는 법화이전의 四十여년의 경경에 있어서 난이 등의 의가 있다. 그런데 겐쿠 이래로 용수 및 삼사의 난행 등의 말을 빌어서 법화 진언 등을 가지고 난·잡 등의 내에 넣었다. 소화의 제자는 스승의 죄과를 모르고서 이 사의를 가지고 정의라 생각하여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2쪽)
이 나라에 유포케 하는 고로 국중의 만민은 법화 진언에 있어서 시기 불상응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위에 세간을 탐하는 천태 진언의 학자는 세정에 따르기 위해 법화 진언에 있어서 시기 불상응이라는 악언을 토하여 선택집의 사의를 도와 일단의 욕심에 의해 석가 다보 및 시방제불이 평정하신 「영법구주·어염부제광선유포」의 성언을 부수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삼세시방의 제불의 혀를 자르는 죄를 짓게 하였다. 오로지 이는 악세 중의 비구는 사지이고 마음이 첨곡하여 아직도 득하지 못함을 이를 득했다고 말하고 내지 악귀가 그 몸에 들어가 부처의 방편 수의소설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물어 가로되, 용수보살 및 삼사는 법화 진언 등을 가지고 난·성·잡 중에 넣지 않은 것을 겐쿠가 은밀히 이것을 넣었다 함은 무엇으로 이것을 아느뇨. 답하여 가로되, 멀리 다른 곳에 증거를 찾지 말지어다. 즉 선택집에서 이것을 보았다. 물어 가로되, 그 증문여하 답하여 가로되, 선택집의 제일편에 이르되 도작선사가 성도 정토의 이문을 세우고 그리하여 성도를 버리고 확실히 정토에 귀하는 문이라 약속하고 나서 차하에 안락집을 인용하여 사견의 문단에 가로되 「처음에 성도문이란 이에 대해서 二가 있으니 一에는 대승·二에는 소승이라. 대승중에 있어서 현밀 권실 등의 부동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집의 뜻은 다만 현대 및 권대가 있는 고로 역겁우회의 행에 해당되며 이에 준해서 이것을 생각하니 응당 밀대 및 실대도 존재한다」 이상 선택집의 문이니라. 이 문의 뜻은 도작선사의 안락집의 뜻은 법화이전의 대소승경에 있어서 성도 정토의 이문을 나눈다 해도 나는 사견으로 법화·진언 등의 실대·밀대를 가지고 사십여년의 권대승과 동일시하여 성도문이라 칭하니 「준지사지」의 사자가 이것이니라. 이 뜻에 의하는 고로 또 담란의 난이의 이도를 인용할 때 또 은밀히 법화 진언을 가지고 난행도 안에 넣고 선도화상의 정잡이행을 나눌 때도 또 은밀히 법화 진언을 가지고 잡행내에 넣으니, 통틀어 선택집의 十六단에 걸쳐 무량의 방법을 하는 근원은 오로지 이 사자에서 생기는 잘못이로다 두려원 일이로다.
여기에 겐쿠의 제자·스승의 사의를 구하여 가로되, 제종의 상사로 설사 경론의 증문이 없다 해도 의류가 동일한 것을 모아 한 곳에 둔다. 그리고 선택집의 뜻은 법화 진언 등을 모아서 잡행내에 넣고 정행에 대해서 이것을 버리니, 오로지 경의 법체를 싫어함이 아니라, 단 도심 없는 말대의 중생을 상몰의 범부라 정하여 이 기에 이행의 법을 선택할 때 칭명의 염불을 가지고 그 기에 맞춰서 이행의 법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3쪽)
을 가지고 제교보다 뛰어났다고 세우니 권실 천심의 승렬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잡행이라 함도 싫어서 잡이라 함이 아니며 잡이라 함은 불순을 잡이라 한다. 그 위에 제경론 및 제사도 이 의가 없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에이산의 선덕의 왕생요집의 의도 오로지 이 의이니라.
그러므로 왕생요집의 서에 가로되 「현밀의 교법은 그 문이 一이 아니고 사리의 업인은 그 행이 많아 이지정진의 사람은 아직 어렵지 않겠지만 나 같이 완로한 자가 어찌 감히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염불의 일문에 의하노라」라고 운운. 이 서의 의는 에신선덕도 법화 진언 등을 파함이 아니며 다만 오로지 우리들 완로한 자의 기에 있어서는 법화 진언은 듣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신이 둔근이기 때문이지, 결코 법체를 싫어함이 아니다. 그 위에 서 이외에 정종에 이르기까지 십문이 있는데 대문 제八문에 기술하여 가로되 「지금 염불을 권함은 이는 다른 종종의 묘행을 막음이 아니며, 다만 이는 남녀·귀천·행주좌와를 가리지 않고 시처제연을 논하지 않고 이것을 수행함이 어렵지 않다, 내지 임종에는 왕생을 원구함에 그 편의를 얻음에 있어 염불 이외에는 없다」 이상 이들의 문을 보니 겐쿠의 선택집과 겐신의 왕생요집과는 일권삼권의 부동이 있다 해도 일대성교 중에는 이행을 선택해서 말대의 우인을 구제하려고 하는 의취는 오직 같은 것이니라, 겐쿠상인은 법화 진언을 난행이라 세우고 악도에 떨어지면 에신선덕도 역시 이 죄과를 면할 수 없을진대 어떠하오, 답하여 가로되, 그대는 스승의 방법의 죄과를 구하기 위해 일을 겐신의 왕생요집에 빗대어 방법 위에다 더욱더 중죄를 초래하는 자이니라. 그 까닭은 석가여래의 오십년의 설교에서 통틀어 전의 사십이년의 의를 무량의경에 정하여 가로되 「험한 길을 가는데 유난이 많은 고로」라고, 무량의경의 이후를 정하여 가로되 「대직도를 가는데 유난이 없는 고로」라고, 부처 스스로가 난이·승렬의 二도를 구분하셨느니라. 부처 이외는 등각 이하 말대의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의로써 난이의 二도를 나누고 그 의에 위배하는 자는 외도 마왕의 설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의의 대사인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에는 법화이전에는 난이의 이도를 나누고 결코 四十여년 이후의 경에는 난행의 의는 없다. 그 위에 만약 수행하기 쉬운 것을 이행이라 정한다면 법화경의 五十전전의 행은 칭명염불보다 행하기 쉬움이 백천만억배이니라. 만약 또 승을 가지고 이행으로 정한다면 분별공덕품에 이전 四十여년의 八十만억겁동안의 단·계·인·진·염불삼매 등 전의 오바라밀의 공덕을 가지고 법화경의 일념신해의 공덕에 비교한다면 일념신해의 공덕은 염불삼매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4쪽)
등의 전의 오바라밀보다 뛰어나기를 백천만억배이니라. 난이·승렬에 있어서나 행천공심에 있어서도 관경 등의 염불삼매를 법화경에 비하건대 난행 중의 극난행이고 열 중의 극렬이니라.
그 위에 악인 우인을 돕는 것은 또 교의 천심에 의함이라. 아함十二년의 계문에는 현신에 사중오역의 사람에게 득도를 허락치 않고 화엄 방등 반야 쌍관경 등의 제경은 아함경보다 교가 깊은 고로 관문의 시는 중죄의 자를 섭입한다 해도 역시 계문의 날에는 칠역의 사람에게 현신의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결정성의 이승·무성의 천제에 있어서 계권 다 함께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법화 열반 등에는 다만 오역 칠역 방법자를 포섭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성 무성도 포섭하느니라, 특히 말법에 있어서는 상몰의 천제가 많으니 어찌 관경 등의 사십여년의 제경으로써 이것을 도울 수 있을 손가, 무성의 상몰·결정성의 이승은 단 법화 열반 등에 한했다. 四十여년의 경에 의하는 인사는 그의 경의 기라고 취하니 이 사람은 아직 교상으로 모르기 때문이니라.
단 왕생요집은 일단 서분을 볼 때는 법화 진언 등을 가지고 현밀의 내에 넣고 대부분 말대의 기에 맞지 않는다고 썼다 해도 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일부삼권의 시말을 보건대 제十의 문답소견의 하에 확실히 제행의 승렬을 정할 때 관불삼매·반주삼매·십주비바사론·보적·대집 등의 이전의 경론을 인용하여 일체의 만행에 대해서 염불삼매를 가지고 왕삼매라고 세웠으며, 최후에 하나의 문답이 있으니 이전의 선정·염불삼매를 가지고 법화경의 일념신해에 대하면 백천만억배나 열등하다고 정했느니라. 또 물음에 답할 때 염불삼매를 만행에 뛰어났다고 함은 이전의 당분이라고 운운. 마땅히 알지어다 에신의 의는 왕생요집을 만들어 말대의 우기를 조양해서 법화경에 넣기 위함이니라. 예를 들면 부처가 四十여년의 경을 가지고 권기를 조양해서 법화경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으니라.
고로 최후에 일승요결을 만들어 그 서에 가로되 「제종의 권실은 고래의 다툼이니라. 모두가 경론에 의거하여 서로 시비에 집착함이라. 나는 관홍병오의 세 겨울 十월 병중에 한탄하기를 불법을 만난다 해도 불의를 못 깨닫고 마침내 빈손이면 후회한들 무엇하리요. 여기에 경론의 문의·현철의 장소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묻게 하고 혹은 스스로 사택하여 완전히 자종 타종의 편당을 버릴 때 오로지 권지 실지의 심오를 살핌에 마침내 일승은 진실의 이·오승은 방편의 설을 얻는 자이니라. 이미 금생의 무지를 깨우쳤으니 어찌 석사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5쪽)
의 한을 남길소냐」 이상. 이 서문의 뜻은 오직 에신의 본의를 나타냄이니라. 자종타종의 편당을 버릴 때 정토의 법문을 버리지 않을소냐. 일승은 진실의 이라고 알았을 때 오로지 법화경에 의함이 아닐소냐. 겐신승도는 영관 二년 갑신의 겨울 十一월에 왕생요집을 만들고 관홍 二년 병오의 겨울 十월경 일승요결을 만들었으니 그 중간 이십여년이니라, 권을 선으로 하고 실을 후로 함이니 마치 부처와 같고 또한 용수·천친·천태 등과 같도다. 그대는 왕생요집을 의처로 하여 스승의 방법의 죄과를 구하려고 원하지만 결코 그 의류가 닮지 않았으며, 의류가 같음을 가지고 한곳에 모은다면 어떠한 의류와 같음이냐. 화엄경과 같은 것은 이승계를 격리하는 고로 십계호구가 없으며 방등·반야의 제경도 역시 십계호구를 허락치 않고 관경 등의 왕생극락도 역시 방편의 왕생이니라. 성불왕생 함께 법화경과 같은 왕생이 아니며 모두 별시의취의 왕생성불이니라.
그 위에 겐신승도의 의는 사위의로 행하기 쉬운 고로 염불을 가지고 이행이라 하며 四위의로 행하기 어려운 고로 법화를 가지고 난행이라고 칭한다면 천태·묘락의 석을 파하는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묘락대사가 말대의 둔자 무지한 자 등이 법화경을 행함에 보현보살 및 다보 시방의 제불을 배견함을 이행이라 정하여 가로되 「산심으로 법화를 송하고 선삼매에 들지 않고 좌립행하며 일심에 법화의 문자를 염할지어다」 이상 이 석의 의취는 말대의 우자를 포섭하기 위함이니라. 산심이란 정심에 상대되는 말이며 송법화란 八권一권一자一구一게 제목 일심일념수희의 자와 五十전전 등이니라. 좌립행이란 사위의를 싫어하지 않으며 일심이란 정의 일심이 아니고 이의 일심도 아니며 산심 중의 일심이니라. 염법화문자란 이 경은 제경의 문자와 달라서 일자를 송한다 해도 팔만보장의 문자를 포함하고 일체제불의 공덕을 갖추느니라. 천태대사가 현의의 八에 가로되 「손에 경권을 잡지 않더라도 항상 이 경을 읽으며 입에서 언성이 없더라도 널리 중전을 송하며 부처가 설법하지 않더라도 항상 범음을 들으며 마음에 사유하지 않더라도 널리 법계를 비춘다」 이상 이 문의 뜻은 손에 법화경 一부八권을 갖지 않더라도 이 경을 믿는 사람은 주야 十二시의 지경자이며 입으로 독경의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법화경을 믿는 자는 일일 시시 염념에 일체경을 읽는 자이니라.
부처의 입멸은 이미 二천여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 해도 법화경을 믿는 자 곁에 부처의 음성을 남겨 놓아 시시·각각·염념에 내가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6쪽)
죽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한다. 마음에 일념삼천을 관하지 않더라도 널리 시방법계를 비추는 자이니라. 이러한 덕은 오로지 법화경을 행하는 자에게 구비되느니라. 그러므로 법화경을 믿는 자는 설사 임종시에 마음에 부처를 염하지 않고 입으로 경을 송하지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음 없이도 법계를 비추고 소리 없이 일체경을 송하고 권축을 손에 잡지 않고서도 법화경팔권을 잡는 덕이 있음이라. 이는 어찌 권교의 염불자가 임종정념을 기해서 십념의 염불을 부르려고 하는 자보다 백천만배나 더 뛰어난 이행이 아니뇨. 고로 천태대사 문구의 十에 가로되 「모두 제교보다 뛰어났으므로 수희공덕품이라고 한다」 묘락대사가 법화경은 제경보다 천기를 취한다. 그런데 인사는 이 의를 분별치 못하는 고로 법화경의 기를 깊게 취하는 것을 파하여 가로되 「필시 사람이 잘못 이해한 자가 초심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공을 상위에 양보하고 이 초심을 얕보는 고로 지금 그의 행은 얕고 공은 깊다는 것을 가리켜 이로써 경력을 나타낸다」 이상 이현경력의 석의 의취는 법화경은 관경 등의 권경보다 뛰어난 고로 행은 얕고 공은 깊어서, 천기를 포섭하는 까닭이니라. 만약 에신의 선덕이 법화경을 가지고 염불보다 난행이라 정하고 우자 완로한 자를 포섭치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로가야타의 죄를 초래하지 않을 손가, 공인유해의 안에 들지 않겠느뇨.
대체로 천태·묘락의 삼대부의 본말의 의에는 법화경은 제경에서 누락된 우자·악인·여인·상몰천제 등을 섭입하신다. 타사는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고로 법화경을 제경과 동일케 하고 혹은 지주의 기를 취하고 혹은 범부에 있어서도 별시의취의 의를 갖는다. 이들의 사의를 파하고 인천사악을 가지고 법화경의 기로 정한다. 종류상대를 가지고 과거의 선악을 포함하니 인천에 생하는 사람 어찌 과거의 오계십선이 없을소냐, 등이라고 정해 놓았느니라. 만약 에신이 이 의에 위배한다면 어찌 천태종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느뇨. 그런데 겐쿠가 깊이 이 의에 미혹하는 고로 왕생요집에 있어서 벽견을 일으켜 스스로도 잘못하고 남도 그릇치는 것이니라. 어쩌다 숙선이 있어 실교에 들어가면서도 일체중생을 화하여 권교로 돌아가게 하고 더구나 실교를 파하게 하니 어찌 악사가 아니리요. 저 구원하종·대통결연의 자와 같이 五백·三천의 진겁을 경과함과 같음은 법화의 대교를 버리고 이전의 권소로 옮기는 고로 후에 권경을 버리고 六도를 돌았으며 불경경훼의 무리는 천겁아비지옥에 떨어졌다. 권사를 믿고 실경을 홍법하는 자에게 비방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어서 57쪽)
그런데 겐쿠는 오로지 자신만이 실경을 버리고 권경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남도 권해서 실경을 버리고 권경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권인으로 하여금 실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구나 실경의 행자를 욕하는 죄는 영겁에도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니라.
물어 가로되, 십주비바사론은 일대의 통론인데 난이의 이도내에 어찌하여 법화·진언·열반을 넣지 않았느뇨. 답하여 가로되, 일대의 제대승경에 있어서 화엄경과 같은 것은 초돈후분이 있으니 초돈의 화엄은 이승의 성불성을 논하지 않았고 방등부의 제경에는 전혀 이승·무성천제의 성불을 배척하며 반야부의 제경도 이와 같다. 통틀어 사십여년의 제대승경의 의는 법화·열반·대일경 등과 같이는 이승·무성의 성불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이를 생각하건대 이전 법화의 상위는 수화와도 같다. 멸후의 논사·용수·천친도 역시 함께 천부의 논사이니라. 소조의 논에 통별의 이론이 있으며 통론에 있어서도 역시 二가 있으니 사십여년의 통론과 일대오십년의 통론이니라. 그 차별을 나누건대 결정성의 이승·무성천제의 성불성을 가지고 논의 권실을 정했느니라. 그런데 대론은 용수보살이 만들었고 나습삼장의 역인데 이 논에도 역시 이승작불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으로써 알 수 있으니 법화이전의 제대승경의 의를 말한 논이란 것을.
물어 가로되, 십주비바사론의 어느 곳에 이승작불을 불허하는 문이 나와 있느뇨. 답하여 가로되, 십주비바사론의 제五에 가로되 「만약 성문지 및 벽지불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살의 사라 이름하고 즉 일체의 이를 잃는다. 만약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이승지에 떨어지면 즉 대포외라 하고 지옥 속에 떨어지더라도 필경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승지에 떨어지면 필경에는 불도를 차단한다」 이상 이 문은 이승작불을 불허하니 마치 정명 등의 「어불법중이여패종」의 문과 같으니라.
물어 가로되, 대론은 반야경에 의해 이승작불을 불허하고 법화경에 의해 이승작불을 허락하는 문은 어떠뇨. 답하여 가로되, 대론의 일백에 이르되 「물어 가로되, 또한 무슨 법이 심심하고 반야보다 뛰어난 것이 있기에 더욱이 반야를 가지고 아난에게 촉루하고 여경을 가지고 보살에게 촉루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반야바라밀은 비밀의 법이 아니다. 그런데 법화 등의 제경은 아라한의 수결작불을 설함이라, 까닭에 대보살은 능히 받고 지용한다. 비유하면 대약사가 능히 독을 가지고 약이 되게 함과 같다」라고, 또 九十三에 가로되 「아라한의 성불은 논의자가 알 바가 아니며,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아신다」 이상 이들의 문을 가지고 이를 생각하건대 논사의 권실은 마치 부처의 ?
|
출처: 나라사랑 sgi 원문보기 글쓴이: 여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