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항만연맹과 국제항만노동자협회(이하 항만노조)간 협상이 연방중재위원회에 의해 타결됨
- 이로 인해 동부에 위치한 美15개 항만의 파업 위험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임
o 연방중재위원회는 지난 2월1일 저녁에 협상 타결 사실을 공표했으며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미항만연맹과 항만노조간 계약이 지난해 9월30일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측은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상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연방중재위원회는 12월31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양측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2012년 연말 직전에 ‘royalty payment’를 포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나머지 협상 쟁점에 대한 협상 만기일을 지난 2월6일까지 추가 연장했었음
※ royalty payment: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2억3천2백만불에 달하는 ‘royalty payment‘는, 1960년 카고컨테이너 측량 자동화에 따른 실직으로부터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된 조치임. 이 조치에 따라 항만 노동자가 평균 15,500불을 추가 지급 받음. 끝.
자료원: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