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아는분이 돈이 급하다구해서 마땅히 돈을구할수없어서
사금융에서 돈을 대출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보증을 서주었구요..
그후 전 일을 그만두는 관계로 그사람과 연락을 자주하지 못하였으며
사금융에서도 조용하길래 잘갚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후 사금융에서 전화와서 원채무자가 잠수를 탓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번도 납입을 하지않았다면서요
전 그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찾았으며
저도 황당한지라 전화와도 전화두 받지않았구요..
3년간 또다시 사금융에서도 연락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채권추심전문회사로 이관이되었는지..
원금은150인데 그동안 이자포함해서 670만원 정도 변제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네요..
마땅히 보증을 서주었기에 원채무자가 갚지않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건 알지만..
억울한건 왜 3번정도 연체되었을때 연락을 하지않고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난후에 연락을
해서 갚으라 하는건지 정말황당합니다.ㅠ 대출받고 정상납부가 안될시점에 바루연락주었으면
당연히 그사람을 찾았을것이고 돈이 이정도 까지 불어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ㅠ
저두 지금 2년간 백수생활 하다 몇일전 직장을구해서 다니고있는데...
정말걱정입니다..그 원채무자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ㅠ
아니면 얼마정도 적당히 합의봐서 물어줘야 할까요?
어제 등기도 아닌 우편으로 내용증명이란 우편이 날라와서 조마조마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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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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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0 2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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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대보증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님이 하신 하소연 모두 무의미 하죠.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자는 차주와 동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