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적합 직무 |
탄력적 시간제 |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 다른 날(주)을 줄여 단위기간내(2주~6월) 주 평균 주40시간 내로 운영 | ▪계절적 영향, 시기별(성수기 ․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시간제 | ▪일정기간(1~3월) 단위로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시업・종업시각, 1일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선택 | ▪창의, 전문성이 중요한 SW개발, 금융거래,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간주 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서면합의 시간을 근로로 간주 | ▪노동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재량 시간제 | ▪성질상 수행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서면합의 시간을 근로로 간주 | ▪시행령・고시 지정: 연구개발, 취재, 회계, 법률, 세무 등 전문직(총 14종류) |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초과 가능 | ▪시행규칙: 재난・재해, 인명・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
특례 업종 | ▪법정 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변경 가능 | ▪법: 육상(노선버스 제외)・수상・항공운송,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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