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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알립니다* 어떡하죠...?? 오토바이 인사사고...ㅠ 도움좀주세요 많이힘듭니다..ㅠㅠ
리키파파™ (강민호) 추천 0 조회 799 08.01.02 17:16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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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02 17:35

    첫댓글 배달바이크면 보험들어져잇을건데 보험처리 하시면되요.그리구 일하다 사고난건 님이 물어줄필요없습니다.고용주가 보상해야지요

  • 작성자 08.01.02 17:43

    그런가요??? 배달을 월급으로 고용되서 하는게아니라....음식배달 일당업이라 매일매일 일당받고 여기저기 가게옮겨다니면서 일하는터라...;; 거기서 3일째 배달일당하다가 사고난거라;;;답답하네요..업친데덥친격으로 오늘 둘째큰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네요...밤에 장례식조문가야 되고...ㅠㅠ 아 연말연초 너무힘든일들이 제게 겹치네요..ㅠㅠ

  • 08.01.02 18:08

    무단횡단한 애한테도 30~40프로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거고...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다 나갈건데 개인합의를 왜봐요? 형사책임없을거니 그냥 있어봐요~~~아마 치료와 보험금이 나간후에 사업주한테 구상권이 청구될듯....

  • 작성자 08.01.02 20:57

    제가 음식배달 일당제로 하기때문에 한가게에서 오래일하는게아니라 필요할때만 가서 일해주고 일당받는식의 일이라....순순히 사업주가 합의문제에 개입할까요...제가 안그래도 좀도와달라고하는데 말투부터바뀌면서 배째라 식이더군요 ㅠ 그리구 책임보험은 개인합의 봐야된답니다...종합보험이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다 합의까지하는데... 배달오토바이는 종합보험들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거의 안들어준다는군요;;;

  • 08.01.02 18:29

    잘 해결되시길 바라구요..인사사고는 사망사고죠.

  • 작성자 08.01.02 20:55

    인사사고란.....자동차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피해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하는거아닌가요?? 어쨋던 사람이 다치면 인사사고로 아는데요;;

  • 08.01.02 20:31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험합의 될텐데요--;

  • 작성자 08.01.02 21:19

    아뇨...치료비만 한도내에서 다 해결되구 합의금은 따로해결되는걸루아는데...한번 보상담당자랑 얘기해봐야겠네요...

  • 08.01.12 19:36

    바이크도 대인2[무한]가있어요 그것을들면 합의금 면제됩니다.

  • 08.01.02 20:41

    제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인사사고 ㅡ.,ㅡ^ 인피사고네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8.01.02 21:20

    네.....-_ㅠ

  • 08.01.02 21:05

    문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셧다고 하셨는대요 정확한 위치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나 나셧는지요? 혹시 신호위반 누가 위반을 한건지요 사람이 위반을 하여서 사고나셧다면 치료비만 물어주면 대겠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나셧다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대셧다면 합의금 많이 주셔야 할것입니다

  • 작성자 08.01.02 21:21

    횡단보도가 아니구요....무단횡단사고입니다..;; 뒤따라오던 카니발운전자가 확실히 목격했구요...그운전자분 증언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저역시 애를 박았을때 그애가 무단횡단중이란걸 확실히 기억하구요...

  • 08.01.02 22:37

    현재 신호위반이냐 횡단보도의 의미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운전자의 재산이나 공권력 즉,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는 사고이므로 물론 이 싸이트를 통한 해결방법을 찾은분도 조금은 실수이겠지만 글을 쓰신분의 심정은 완전 생활이 안될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것이기에 확실치 않은 정보로 도움을 드리면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부디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는 주제넘지만 양해바랍니다..

  • 08.01.03 12:25

    리키파파님 말씀대로 무단횡단 사고라면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08.01.02 22:13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운전자 의무사항 위반입니다. 주간이라면 약 20%내외의 보행자 과실이 있을뿐 오토바이의 과실이 일방적이라고 보입니다.. 범물, 수성하시면 대구? 부산? 일것 같은데 사망사고가 아니면 일단 민사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3살이면 치아도 새로 생기겠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치과는 보상에 관한 상당한 모순점이 많으므로 많은 걱정은 정신건강에 안좋구요. 가족분들 성향을 봐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보셔야 할겁니다. 물론 진단이 나와겠지만 형사합의금이라는건 피해자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형사상의 죄를 면하기 위함이기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08.01.02 22:17

    물론 피해자 가족은 일단 기백에서 천단위로 부를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형사합의금은 사실상 봐지는 경우는 잘없구요.. 민사합의금으로 제가볼때 기백만원이 나갈것 같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돈안들이고도 합의가 이루어 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땐 경험많은 보험 담당자나 집에 어른들 가입하신 보험회사 직원분에 도움을 구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보험설계사 한사람 잘만나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던 보험료의 수백배의 이익도 생길 수있거든요. 부디 잘해결되시길... 혹시 진행과정 한번씩 올려주시면 그때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최악의 경우입니다...

  • 08.01.02 22:30

    아무쪼록 연락처를 드리지 못한점을 양해바랍니다. 인터넷상의 사고 도움을 드리다보면 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힘든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글올리시면 제가 확인하는대로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08.01.02 22:35

    너무 감사합니다....궁금한점있으면 문의드릴께요...^^

  • 08.01.03 00:22

    lee-pro님의 말씀이 거의 현실적인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방식의 고용이라면 업주 책임 없습니다. 도의적책임밖엔...

  • 08.01.03 02:53

    이럴때 버스를 물고늘어지는방법은없습니까?? 저도 배달하다가 차때문에 가려서 차랑 박게되엇는 보험회사 아저씨게 옆에 불법주차되잇던 차를 어떻게 못하냐고 하니까 방법은 잇으나 힘들다고 상대편에서 자기차도 알아서 고치고 제 병원비도 부담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만잇는게 좋을거라고해서 그렇게해서 잘모르겟는데 방법은잇다고 하셧습니다

  • 08.01.03 11:03

    업주책임이 있을거 같은데;;;;어찌 되었던간에 고용주 물건을 배달하고 고용주 바이크로 운전을 하고 고용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업주책임 이라고 판단됩니다.

  • 08.01.03 13:08

    업주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모자라는 부분은 업주에게 구상권이 생기나 형사껀은 서로의 인연까지도 완전히 정리를 하면서 긴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형사합의는 업주가 교통사고를 나도록 배달을 강요한건 아닙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민,형사,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는데 10대중과실과 책임보험 가입으로 형사건 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억울한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업주가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있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약간의 보탬은 업주의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야할듯 합니다...

  • 08.01.03 13:10

    그리고 고용주의 4대보험등의 고용책임을 다했는지의 유뮤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보입니다..

  • 08.01.03 22:53

    지금쯤엔....정상적인 판단이 가리라고 생각 됩니다...모든 사고나 일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보상의줄 받을 사람으로 나눠지죠...사람의 맘은 참 묘해서 줄땐 적게주고 받을땐 그 반대죠....각설하고 님이 사고 당시의 바이크 주인이 누군지를 말씀해주세요...그부분이 무척 중요하고 보험 유무나 알고보면 님이 피해자일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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