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518은 북괴군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단정한다. 당시 무기고를 탈취하여 경찰과 군인들을 죽이고 살인과 방화, 약탈과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일반 광주 시민이 아니고 북한군인들이라는 주장에 광주 518단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폭동의 주범들과 주변 인물들을 518특별법을 만들어 예우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안하무인격으로 박지원이란 자는 518에 관한 비판이나 비난을 금지하는 이른 바 518조롱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발의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왜 무시하는가? 떳떳하다면 유공자 명단은 왜 밝히지 않는가? 엄연히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칭송받고 우대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즉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 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 보국수훈자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혁명 사망자 10) 419혁명 상이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518 유공자와 625 참전용사와의 예우를 비교한 표이다.
518 유공자와 625 참전용사와의 예우를 비교 (표는 인터넷에서 인용함)
국가수호를 위해 싸우던 총보다 무기고를 털어 군경에게 총을 겨눈 저들에게 저토록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5.18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윤기권은 보상금을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30년 동안의 연금이 3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이 터질 일이다. 518 당시 사법 처리된 인원은 486명이었으나 명단을 밝히지 않는 5.18유공자가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6.25에 참전해서 총에 맞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제에 구금을 당해도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단다. 그러나 저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연행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했다. 5.18유공자들은 수업료와 병원비,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자녀 3명까지는 취업에서 특별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항공료가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특혜가 있고, 특히 자녀들은 취업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으며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그들의 자녀는 가산점을 받는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보아도 얼토당토 않는 혜택을 518유공자들은 누리고 있다. 특히 취업 가산점 10%는 요즈음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안겨 주고 있다. 518특별법은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악법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폭력과 폭동을 미화한 518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