你是人獸嗎-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慰安婦老母-위안부 할머니 喝取慰問金-위로금을 먹다니 被日人抓走-일본 놈에게 끌려가는 看不少女嗎-위안부 소녀가 안 보이느냐? 你沒有孩子-너는 자식도 없고 沒有父母嗎-부모도 없느냐 不能人安慰-사람으로서 위로는 못해줄망정 人做的事嗎-사람이 할 짓이냐? 禽獸也不樣-짐승도 이렇게는 안한다 농월(弄月)
윤미향 일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4년만에 유죄 확정 이게 사법부냐?
일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다섯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더러운 일본 놈들의 밑자리가 되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하는 소녀상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세워졌다 이런 한 맺힌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횡령한 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에 있다
4년간 재판을 미루어 국회의원 단물을 다 빼먹고 나가게 재판을 미루어온 사법부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당 사법부다 위안부 할머니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열다섯 살 꽃잎이 짐승들에 짓밟힌 것을 생각하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는다 당사자들은 어떻했으랴 !!
한마디 더 붙인다 比何花尤麗青春-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던 청춘을 怪物倭寇腹下被-더러운 왜놈의 배아래 짓밟히니 若是夢的歎息也-이것이 꿈이었으면 휴! 한숨이라도 쉴 것을 醒來一看戰場現-깨어보니 전쟁터의 현실이더라 啊哈羡慕籠內鳥-아! 부러운 찬 서리 새장속 종달새 北風落葉梧桐樹-북풍에 떨어지는 뜰앞 오동나무는 明年新葉復芽出-내년에 새 잎으로 다시 돋아나지만 被践踏身哪純潔-짓밟힌 이 몸 어디서 그 순결 찾을까 千秋結恨慰勞金-천추에 한 맺힌 청춘의 위로금을 比日汚人尹美香-도둑질한 일본군보다 더한 인간아 ! 농월(弄月)
접동새 김소월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아 가며 슬피 웁니다.
농월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임기 다 끝나고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2024.11.14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해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4년 2개월로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의기억연대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후원금 액수를 7958만원으로 봤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 내역들이 추가로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또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 판단했다. 모금액 대부분이 시민단체 지원 등에 쓰인 점에 비춰 사실상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명목으로 각종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지원 국가보조금 6520만원을 받은 뒤 이 금액을 운영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의원은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직원에게 우선 이체하고 다시 이를 기부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며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 이로 인해 정의연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찰은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 역시 주장했으나 이는 1·2심 모두 무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