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등록일2022-06-27조회수361첨부파일
220627 (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hwp (파일크기: 296KB)
220627 (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pdf (파일크기: 653KB)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1)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 (☞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2)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2)
(신청기한 연장: ’20.6.29.∼ ’22.6.30. → ’20.6.29.∼ ’22.12.31.)(매입대상 채권 확대: ’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