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김재련 변호사, 무고 피소에 "2차 가해"(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범죄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news.v.daum.net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범죄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온·세상 앞에서 '고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할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밝혔다. .
신 대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방조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안도 언급했다.
첫댓글 2차가해 라는 단어는 만능인가요?
지는 신성불가침이여?증거를 내라고...혓바닥기신 변호사 나으리
"2차가해"라는 단어, 법적용어도 아닌데 ㅋㅋㅋ 변호사가 법적용어를 써야지 ㅋㅋㅋ
이쯤되면 정치인 다 된듯 ㅋㅋㅋ
무지개반사 2차 가해 ㅎㄷㄷ
역시 똑같이 미투 특공으로 조져야 하나
그럴 때 어쩔지 궁금해지긴 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