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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규약 개정없이 입대의 운영비 및 장기수선충담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봄날의 희망 추천 0 조회 323 12.10.30 09:1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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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30 09:56

    첫댓글 구청 답변이 맞습니다

  • 12.10.30 11:42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동대표하면 큰일

    소장이 동대표에게 자세히 안내해줘야 하는데 그리 안하고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귀아파트는 소장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12.10.30 12:56

    소장이 자세히 안내해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동대표가 되려면 본인이 그정도는 알아야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지
    소장교체를 들먹이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 12.10.31 00:11

    동대표도 법령 및 규약에 관하여 알려고 노력해야하니다. 다만 관리소장이라 하면 법령과 규약에 대하여는 전문가입니다.
    법령과 관리 규약을 모르는 관리소장이라

    답이 없죠

  • 12.10.30 17:46

    가. 구청의 답변에 답이 있네요.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5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입대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입대의의 의결로 개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요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의 입대의의 운영비의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12.10.30 13:51

    구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에도 있듯,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은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닌데...

  • 작성자 12.10.30 14:03

    저 또한 바라미님의 의견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입주민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 12.10.30 16:06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개정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구청의 답변은 언듯 어렵게 꼬아 놓은 것으로 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지들이 무슨.....,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금액의 증가는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인상징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가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31 09:08

    여러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에서 정정 회신이 왔네요. 구청에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정정 회시닝 왔네요. 구청에서 답변이 온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겠네요. 그런데 이미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12.10.31 10:38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지급된 입대의의 운영비는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사용료(입대의의 운영비)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한 관리주체도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회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이나 워크샾이 있던데... 놀러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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