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관리규약에 정하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관리규약 개정없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구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의결하여 게시판에 공고만 한 후,
입주민의 찬반의견 없이 관리비에 부과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하여는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사용료로써
관리비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승인을 의결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의 지급방식을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5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관리규약의 개정을 거치거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장기수선충담금 요율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입주민의 찬반의견 없이 게시판에
공고만 한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부과를 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하여는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의거 관리비에
해당하나,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징수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승인을 의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 및 집행하는 사항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13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위의 가항에 언급한 운영비와 같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거치거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한 입주민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6조에 의거 해당 입주민 등은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하여 동 규약 제26조제2항의 의안을 갖추어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의안을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제1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첫댓글 구청 답변이 맞습니다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동대표하면 큰일
소장이 동대표에게 자세히 안내해줘야 하는데 그리 안하고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귀아파트는 소장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이 자세히 안내해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동대표가 되려면 본인이 그정도는 알아야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지
소장교체를 들먹이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동대표도 법령 및 규약에 관하여 알려고 노력해야하니다. 다만 관리소장이라 하면 법령과 규약에 대하여는 전문가입니다.
법령과 관리 규약을 모르는 관리소장이라
답이 없죠
가. 구청의 답변에 답이 있네요.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5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입대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입대의의 의결로 개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요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의 입대의의 운영비의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에도 있듯,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은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닌데...
저 또한 바라미님의 의견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입주민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개정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구청의 답변은 언듯 어렵게 꼬아 놓은 것으로 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지들이 무슨.....,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금액의 증가는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으로 인하여 인상징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가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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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에서 정정 회신이 왔네요. 구청에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정정 회시닝 왔네요. 구청에서 답변이 온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겠네요. 그런데 이미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지급된 입대의의 운영비는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대의의 의결만으로 사용료(입대의의 운영비)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한 관리주체도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회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이나 워크샾이 있던데... 놀러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답답한 현실입니다.